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관련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뉴스룸의 '사실은 이렇습니다'란에서 이 대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Q&A(질의응답) 방식으로 적극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및 반박이다.

■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정당한가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李 대사는 국민이 모두 아는 공인(公人)이고, 근무지·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李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면서 자진하여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음에도,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신원이 분명한 李 대사에 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란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 인사검증의 주체인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나

-확인할 수도 없고, 알았으면 더 큰 문제다.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李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 공수처법 제3조제3항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

■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상황과 출국금지 사실 등은 왜 계속 외부에 보도되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

-공수처의 수사상황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

■ 정부는 왜 이 대사를 호주대사로 임명했나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 외에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태전략 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다.

-아울러 호주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이다.

※ '21년 7.8억 달러 규모 자주포 수출

※ '23년 말 24억 달러 규모 장갑차 수출계약이 성사

-현지 생산거점 구축 후 제3국 공동수출까지 함으로써 방산협력 효과가 배가될 전망.

-현재도 신형 호위함 3척의 수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등 방산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국방‧방산‧한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李 대사는 현 상황에서 국방장관 시절 호주와 국방 및 방산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했다.

■ 이 대사 임명을 위해 전임대사를 조기 복귀시켰나

-전임 김완중 주 호주대사는 정년이 작년 말 이미 도래한 상황.

-무기 수출 등 한‧호주 간 현안이 쌓인 상태로 대사를 즉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김 전 대사는 작년 말 호주와 체결된 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계약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말 후임자 발령이 난 직후 귀국했다.

■ 이 대사 임명이 '피의자 빼돌리기'란 주장에 대한 의견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다.

-거주지도 ‘공관’이며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수사 회피 내지는 도피 불가능하다.

■ '황급히 대사로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을 가지고 갔다'는 주장은 맞는가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

-李 대사에 대한 외교절차(아그레망)는 이미 완료

※ 아그레망 : 외교사절의 장(長)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

-신임장의 경우는 해당 시점 부임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서 신임장을 별도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한다.

-이후 신임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으로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된다.

-주나이지리아 대사, 주모로코 대사 등 이 대사와 비슷한 시기에 임명되었거나 임명 예정인 공관장도 별도의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할 예정.

※ 추후 주 호주대사, 주 나이지리아대사, 주 모로코대사 등은

공관장 회의 계기 신임장 수여식 개최 검토 중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사본 제출로 대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상례다. 이번에만 사본 제출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식 외교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하는 주장은 국익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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