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등 지난 2020년 2월 청계광장 인근 도로에서 집회 개최
서울시 고발로 이뤄진 형사 재판, 기소 3년만에 결론...'선고 유예'

지난 2020년 2월 서울특별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민 판사(연수원 41기)는 지난 1월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상종(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강민구(시민단체 ‘턴라이트’ 대표, 現 자유연대 사무총장) ▲장달영(변호사) 네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단5115).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0년 2월2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도심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개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0. 2. 22.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0년 2월2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도심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개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0. 2. 22.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2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소라광장 앞 2개 차로에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는 이들이 집회를 개최하기 하루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도심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서울시 측은 자유대한호국단에 박 시장의 기자회견 당일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회 금지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서울시 측 ‘집회 금지’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된 집회를 강행했다.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해, 시장 명의 기자회견이 있었을 뿐, 조례나 규칙, 고시(告示) 등에 의해 이뤄진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 측 ‘집회 금지’ 조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행정규제’의 정의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행정규제가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야 한다거나 고시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공공복리의 실현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한 형식을 선택하여 집회의 개최를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휴대전화 SMS 문자 메시지에 의한 ‘집회 금지’ 통고가 유효하지 않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송달 방법과 관련해서도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서면 통지’ 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그 인근 도로에 해당해 서울시 측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 측이 자신들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시 중국발(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얻을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1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서 내용 중. [제공=자유대한호국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1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서 내용 중. [제공=자유대한호국단]

다만 서울시 측의 집회 금지 조치는 자유대한호국단 측 집회 개최 전날에 이르러 긴급히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해당 집회 개최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방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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