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2020년 2월21일 同市 관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발표
서울시, 市 당국 조치에 불응하고 집회 강행한 단체·개인에 대해 형사 고발도 不辭
같은 시기, '정의기억연대' 측 '수요시위' 대해서만큼은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
400~500명 규모로 신고됐음에도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아
"온라인 집회 진행했다"는 정의기억연대... 실제로는 '오프라인 집회' 라이브 중계했을 뿐
경찰, 당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

지난 2020년 2월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서울 시내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펜앤드마이크의 이번 취재를 통해, 당시 서울특별시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만큼은 집회 금지를 하지 않는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 총무과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코로나19 정치 방역’ 실상이 드러난 일례(一例)”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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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21일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020. 2. 21. [사진=연합뉴스]

펜앤드마이크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2020년 2월 당시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김혁(당시 서울시 총무과장) ▲박상일(現 서울시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심동길 세 사람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집회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2020년 2월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 운집(雲集)이 많은 서울시청 앞 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서울 시내 도심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및 집합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당시 집회·시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조기(早期)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당시 광화문광장 등 일대에서 계속해 열리고 있던 보수 단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 시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 등을 겨냥해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박 시장의 ‘특별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관내에 신고된 모든 집회·시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단체·개인에 대해 집회·시위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1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서울특별시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혁 씨의 증인신문 내용. 2023. 10. 24. [자료=제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1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서울특별시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혁 씨의 증인신문 내용. 2023. 10. 24. [자료=제보]

실제 김혁 당시 서울시 총무과장은 2020년 2월22일 시(市)의 집회 금지 조치에 불응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이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15)에 지난해 10월24일 서울시 측 증인으로 출석, “당시 집합을 제한하는 집회나 시위가 인원수를 불문(不問)하고 모든 집회에 대한 제한이었는가?”하는 검사의 질문에 “인원수를 불문하고 모든 집회에 대해서 제한을 했다”고 답했다.

김혁 과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서울시내 집회·금지 조치 실무를 수행한 박상일 씨는 지난해 12월14일 같은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것’이 (당시 박 시장 조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1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서울특별시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일 씨의 증인신문 내용. 2023. 10. 24. [자료=제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1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서울특별시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일 씨의 증인신문 내용. 2023. 10. 24. [자료=제보]

하지만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소위 ‘수요시위’)를 벌여온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만큼은 ‘집회 금지’를 별도로 통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의 집회를 열어온 좌익 학생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나중에 ‘반일행동’으로 개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매우 편파적인 것이었다.

서울시가 집회·시위를 금지한 데 이어 시(市) 발령 집회 금지 조치에 불응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한 단체·개인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동안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정의기억연대’는 같은 해 7월3일 서울 종로구가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율곡로2길 일대에 집회·시위 금지 행정고시를 발령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수요시위’를 개최할 수 있었다.

2020년 2월2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내 집회·시위 금지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市) 당국의 집회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2020년 2월26일 개최한 ‘수요시위 
2020년 2월2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내 집회·시위 금지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市) 당국의 집회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정의기억연대’는 박 시장의 발표 이후 첫 수요일인 2020년 2월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수요시위’를 평소와 다름 없이 개최했다. 2020. 2. 26. [캡처=정의기억연대 유튜브 채널]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특별히 집회·시위 금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 측은 “’정의기억연대’가 ‘온라인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정의기억연대’는 자신들이 그때까지 진행해 온 통상의 집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을 뿐이었다. 현재도 남아 있는 당시 동영상 자료를 보면 동(同)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서울시가 박 시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특혜를 베풀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박 시장의 당시 집회·시위에 관한 ‘긴급 조치’는 김혁·박상일 두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이 ‘서울시내에서는 집회·시위를 열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는 것인데, 설사 ‘정의기억연대’가 ‘온라인 집회’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400명 내지 500명 규모로 신고된 집회였기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마땅히 금지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는 2020년 2월26일 개최된 제1489차 수요시위가 
연합뉴스TV는 2020년 2월26일 개최된 제1428차 수요시위가 사상(史上) 처음으로 라이브 중계됐다고 보도했다. 2020. 2. 26. [캡처=연합뉴스TV]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의기억연대’의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서울시내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傍證)”이라며 “그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요시위’를 제외한 여타 모든 집회 ·시위에 금지 조치를 하고 나아가 집회 개최를 강행한 단체·개인을 형사 고발하는 데에 가담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 직무권한을 남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당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드러난 한 사례”라며 “민주당이 파쇼적 발상으로 ‘정치 방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낱낱이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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