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한다면, 유엔 인권위에 제소되어야 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고 집단행동을 부추긴 일부 세력"

(사진=김원재 국민의힘 수원무 예비후보 sns 캡쳐)
(사진=김원재 국민의힘 수원무 예비후보 sns 캡쳐)

‘유엔출신’ 국민의힘 김원재 예비후보(수원무)가 7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사 인권 탄압’이라는 내용의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에 관하여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와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며 “헌법상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응급실 운영 등 필수의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필수의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직업윤리뿐 아니라 유엔 인권위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건강권에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제가 근무하던 유엔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의사들의 인권문제가 아닌, 극빈국과 분쟁지역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인권문제를 다뤘다”며 “유엔 인권위에서 유럽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평균 이하의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닌 의대 증원을 문제삼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의 제소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부끄럽다”며 “오히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한다면, 유엔 인권위에 제소되어야 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고 집단행동을 부추긴 일부 세력일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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