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결국 제명…오늘 최고위 의결 . 2020.04.28.(사진=연합뉴스, Yonhapnews)
더불어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결국 제명…오늘 최고위 의결 . 2020.04.28.(사진=연합뉴스, Yonhapnews)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으나 제명되어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이 지난 14일, 개혁신당(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으로의 합류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 소속 합류 조건(5명)를 채우게 된 개혁신당은, 경상보조금 6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2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또한 받게 됨에 따라 정당운용에 필요한 자금줄을 연이어 확보하게 됐다.

지난 14일, 양정숙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알렸다.

개혁신당은 15일 기준으로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면서 현역 의원 5명의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

현행 정당법 등 관련법상 최소 5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6억원 가량의 경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지대 신당들이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전술한 정당 관련 보조금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5일 기준으로 5명의 현역 의원 인원수 확보 조건을 맞춤에 따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번 1분기 정당 경상 보조금은 약 125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받게 된다.

게다가 개혁신당은 선거보조금 또한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로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인데, 선거 보조금은 오는 3월22일 기준으로 현역의원 인원수에 따라 배분되며 총액이 약 501억원 규모 가운데 20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앞서 양정숙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그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제1심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형 즉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재산 축소 의혹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모당으로의 합류는 보류 조치됐던 상황이었으나 14일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면서 다시 당적을 갖게 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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