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2심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조국에게 도주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에게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조국이 2019년 12월에 기소된지 약 4년 1개월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1심)과 당심(2심)의 소송 경과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며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조국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은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조국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행태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해놓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들의 경우와 비춰볼 때 형평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정구속에 부담을 느낀 판사들이 상급심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이날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국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형 집행을 위해 법정구속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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