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진 변호사,펜앤 방송에서 주장

6일 정혁진 변호사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에 대해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6일 정혁진 변호사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에 대해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혁진 변호사는 6일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란 의견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이와같은 논평을 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재판을 100번 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거의 모두 출석했다"며 "이런 재판을 하다 보면 삼성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삼성전자 실적과 경쟁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 걸리면 투자 생각할 수 있겠나. 감옥 생각만 할 것"이라면서 "삼성 수뇌부 전체가 재판에 끌려들어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삼성 에이스들이 삼성의 경쟁력을 신경쓸 수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1인당 GDP에서 대만에 따라잡히고 역전까지 당했다"며 "소모적인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 회장의 혐의 3가지 즉 자본시장법위반, 외부감사법위반,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무죄에 나온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검찰 측의 논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 합병이 회사 경영에 유리하다는 사업적 판단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는 점, 과정도 이 회장의 지시가 아닌 양측 이사회의 진지한 검토가 있었다는 점, 이 회장이 삼성물산에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룹 전체 지배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분식회계 관련해 삼성 구조본 내 재무팀과 관련 회계사들이 올바르게 회계처리를 하려 노력했던 점이 참작돼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가 합병은 합병이고 승계는 승계로 본 것"이라면서 "지난번 국정농단 판결은 승계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 대법원 판결보다 1심 판결이 더 잘쓴 것 같다. 객관적, 합리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정 변호사의 보다 자세한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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