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삼성그룹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될 수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이 원장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17년 특검팀이 이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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