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래 3년 5개월만 결론
재판 106차례…95번 출석
檢, "조직적 불법 승계"
이재용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할 기회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1252일 만의 첫 결론이다. 

삼성전자를 비롯 재계에서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향후 경영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이 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그룹내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 

검찰은 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병 조건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것이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대주주(23.2%)였고,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다.

결국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은 삼성물산 소유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웠고, 검찰은 그 과정에서 원래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합병의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평가로 기업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과대 계상 규모는 4조543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으며 합병 이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주들 또한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 방식 변경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결과일 뿐이지 분식회계(회계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길게는 3~4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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