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 여론조사서 마포을 정청래 45%vs김경율34%...11%p차이
김성동일 경우 차이 19%p...김경율 경쟁력 더 높아
국힘 정당지지도 30% 불과...민주당 지지도 41%

 

22대 총선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와 국민의힘 김경율 후보가 맞붙었을 경우 45% 대 34%의 지지율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총선때 이 지역구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성동 후보간의 지지율 격차인 16.97%p 차이에 비해서는 크게 좁혀진 결과이지만,민주당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각각 41%, 30%로 조사됐다.두 후보간의 11%p 격차는 정당지지도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경율 후보는 국민의힘의 또다른 경쟁자인 김성동 현 당협위원장보다는 정청래 후보와의 가상대결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내부 경쟁력은 일단 김경율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김경율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뒤 처음 조사한 결과이다.

펜앤드마이크가 1월29일과 30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와 (주)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서울 마포구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에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가상 대결 질문에 민주당 정청래후보는 45%, 국민의힘 김경율 후보는 34%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후보는 6%였다.

 

국민의힘 김성동 후보로 바꿔서 질문했을 경우엔 정청래후보가 47%, 김성동 후보가 28%, 장혜영 후보는 6%였다.

흥미로운 점은 4년 전 후보인 김성동 후보가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경우 지지율 격차는 19%p 차이였다. 4년전 득표율 격차인 약 17%p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경율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경우 지지율 격차는 11%p였다. 김성동 후보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8%p만큼 줄어 상대적으로 김경율 후보의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4년전 21대 총선에서는 정청래후보가 53.75%,김성동 후보가 36.78% 득표를 얻어 두 후보간 득표율 격차는 16.97%p였던 만큼 김경율 후보가 4년 전보다 지지율 격차를 줄인 셈이다.

김경율 후보는 지난 1월1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처음 소개하면서 마포을 지역구 출마자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김경율 후보는 아직 사무실 개소식도 하지 못한 만큼 마포을 지역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철저히 세대간 표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후보는 40대·50대에서 각각 63%와 60%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김경율 후보는 60대에서 53%, 70대 이상에서 66%의 지지를 얻었다. 20대에서는 정후보가 44%, 김 후보가 29% 지지를 받았다. 30대에서는 정후보가 43%,김 후보가 28% 득표를 얻었다. 

 

 

마포을 지역구의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41%, 국민의힘 30%로 드러났다. 마포을이 여전히 민주당 강세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의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마포을이 여전히 민주당 강세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김경율 후보의 확장성이 눈에 띈다"면서 "국민의힘이 서울 격전지에서 승리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더 과감한 후보 발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마포을 만 18세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이뤄졌으며 응답률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였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51%, 무선 ARS 전화조사 49%를 합산했다. 통계보정은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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