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날 그가 간첩들의 재판지연행위에 대해 지적했던 것들이 29일 전형적으로 확인됐단 평가다. [사진=유튜브]
지난 16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날 그가 간첩들의 재판지연행위에 대해 지적했던 것들이 29일 전형적으로 확인됐단 평가다. [사진=유튜브]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前 민주노총 간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1항 '간첩', 6조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이다.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석씨 측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이유는 '시간끌기' 전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도 그와같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초 석모씨 등 4명의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두번 재판하는 것은 무리"라며 "적어도 2-3주에 한번씩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검찰 측 증거기록 검토가 다 이뤄지지 않아 바로 공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 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고민하는 등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다양하게 구상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석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활동'인 척 하면서 간첩활동을 하고, 중국·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까지 있는 엄연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란 평가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9월-10월경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수법으로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지적은 최근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에 의해 나온 바 있다.

지난 16일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유 원장은 "(간첩들의 재판 지연 시도로) 사법시스템이 농락당하고있다. 변호인들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간첩혐의로 구속이 됐으면 6개월 이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끝나기 전에 1심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선고를 못 내리도록 계속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노총 침투간첩망, 창원간첩망, 제주간첩망, 전북간첩망 등 4개 간첩망은 1심구속기한을 넘겨서 다 풀려났다"며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없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유 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는 "(사법부 내에) 안보사건부를 둬서 전담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 간첩활동, 대남공작에 대해 기본 지식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보니 '전문가' 민변에 매번 당하고 속는 모양새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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