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26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설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에게 요구했던 3억원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추궁했고, 유 전 본부장은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철거업자 A씨로부터 4천만원을 발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남씨에게 3억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는데, 이를 A씨가 폭로하려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4천만원을 빌린 후 1년도 채 안돼 3억원에 달하는 차용증을 써준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풀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이란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았다는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소설 쓰지 마라. 사무실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들의 설전은 재판부가 "이 정도로 정리하자"며 중재함으로써 끝이 났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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