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MBC뉴스)2022. 9. 22.(사진=MBC뉴스 캡처)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MBC뉴스)2022. 9. 22.(사진=MBC뉴스 캡처)

법원이 12일, 지난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중 논란을 촉발한 MBC의 '자막 논란'에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별지정정보도문을)낭독하는 동안, 해당 정정보도문 제목ㆍ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는 내용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원고 측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단위)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추가 주문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특정 발언을 보도했는데 이것이 논란으로 작용했다

당시 MBS는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화면상의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자막 등이 보도된 이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의 국회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MBC를 상대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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