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평소 사감 있는 112 신고자 전화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 폭행
부산지방법원, 지난 10월11일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배성열氏에게 벌금 선고
피해자, "지난해 겨울에서 추위 피해 찾은 노인 문전박대한 부산동부署, '반성'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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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배성열 경위가 112 신고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제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평소 사감이 있던 신고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돼 있는 부산동부경찰서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1일 부산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동부경찰처 자성지구대 소속(사건 발생 당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배성열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553). 배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역 맞은편 텍사스 거리에 소재한 모(某) 주점 앞에서 부산 동구 주민 장 모 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평소 사감이 있는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부산동부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배 씨 건과 관련해 “신고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신고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배 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장이 해당 경찰관을 포함해 지역 경찰관서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同) 경찰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분이 완료된 이후 감찰조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 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부산동부경찰서의 사과문. [공문=부산동부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의 사과문. [공문=부산동부경찰서]

한편,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14일 자정 무렵 동 경찰서 초량지구대를 찾아온 70대 노인을 문전박대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해당 노인은 부산역에서 막차를 놓쳐 귀가할 수 없고 날씨가 추워 해당 지구대를 찾았다. 그러나 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해당 노인을 지구대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걸어잠갔다.

이에 대해 동 경찰서는 서장 명의 사과문을 통해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의 진상을 철저하개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 씨 사건 피해자는 할머니가 내쫓긴 사건이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은 후 6개월여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과연 부산동부경찰서장이 말하는 ‘반성’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했다.

배 씨 사건 피해자 부산 동구 주민 장 모 씨는 “부산동부경찰서는 부산 소재 경찰관서들 가운데에서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경찰서”라면서 “나는 배성열 씨에게 폭행당해 그에 대해 소극적 저항을 한 것일 뿐인데, 나를 먼저 폭행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내 저항을 빌미로 내가 자신들을 폭행했다며 수갑을 채운 뒤 지구대로 압송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지구대로 끌려간 후에 나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면서 형사소송법에서 반드시 배석토록 한 ‘참여인’도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그 조서에 있지도 않았던 참여인을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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