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맡은 박병곤 판사, '골수 親盧' 비판...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에 징역 6월 선고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 미쳤다" 평가에... 항소심 판단은?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 결과가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이 인 만큼,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오는 1월25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22호 법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2023노2183).

앞서 1심에서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정 의원은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6년여 수사를 거쳐 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 의원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10일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훨씬 상회하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쟁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고 직후, 박 판사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판사의 판단에는 아무 이유가 없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 등이 박연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관한 논의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도 문제가 됐다. 박 판사는 판사 임용 전, 지난 2014년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에 해당하는, 민주노동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前歷)이 있는 인물인 데에다가 ‘골수 친노(親盧)’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판사 임용 이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친(親)민주당 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내 왔는데, 정 의원에 대한 선고 직전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들을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정 의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은 비판이 제기된 만큼,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SNS 이용과 관련해 소속 법원의 장을 통해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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