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지난 25일 용산서 집회 열어
졸속 입법‧이권 카르텔 등 다수 의혹 제기
직매립금지법 철폐‧ 인구소멸지역 설치 등 대안 제시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영종권익실천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이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각종 의혹들을 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황우진 기자]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영종권익실천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이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황우진 기자]

지난 25일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로 이뤄진 '영종권익실천회'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현재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현재 해당 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쓰레기 관리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시행규칙은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태다.

그러나 위의 법에 의해 추진되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권익실천회는 해당법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현재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제할 만큼 시급하지 않을뿐더러,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각종 이권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우선 영종권익실천회의 주장에 따르면 공공소각장의 필요성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소각, 시멘트, 고형연료, 석유화학 업계 등이 폐기물 처리를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가 면에서도 소각장은 비효율적이다. 일각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톤(t)당 5만5000원 인데 비해, 소각장은 23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소각장의 건설 과정에 있어 특정 정치세력,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적인 이권 카르텔이 개입한 정황, 소각장 주변 환경오염, 주민편의시설 건립과 같은 인센티브적 요소의 남발 등의 문제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영종권익실천회는 이날 법과 공공적 명분을 내세워 국민 혈세로 불필요한 사업을 벌임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소각장 사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쓰레기 처리법에 대한 대안으로 쓰레기 처리 시장의 자율경쟁 원칙의 도입, 발생지처리원칙과 직매립 금지법의 철폐, 꼭 필요한 소각시설의 경우 인구 소멸지역에의 배치, 재활용 생태 시스템의 구축 등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쓰레기 소각장 건립 철회 집회를 주도한 영종권익실천회의 곽지영 사무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있어 각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또 현재의 방침과는 다른 대안 역시 충분히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황우진 기자 sksmsdicj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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