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사업 모습. PG.(사진=연합뉴스)
대북지원사업 모습. PG.(사진=연합뉴스)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핵심인 모니터링에 대해, 외부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자체가 지원되지 않는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이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통일부 측 이야기다.

개정된 통일부 고시 내용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은 현행 '연 3회 한도' 조건과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였는데 이를 '연 1회 한도'와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지자체의 대북지원이 조율된 체계로 이뤄지도록 통일부 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지원 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수행 단체와 사업내용을 정산 때까지 비공개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이미 관련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사업상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동안 지속되거나 관련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환수ㆍ강제징수ㆍ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통일부 소식통은 "국내 사업단체가 직접 방북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관련기구가 사업 현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적 지원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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