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라면서 "중대 범죄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와 가결이 모두 끝난 후 취재진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 말한 적은 없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는 정도"라 대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란 지적에는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면서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 대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나"라 되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그에 대한 설명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중단돼 채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후에 있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해서 탄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라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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