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과 고 김문기 사진.(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과 고 김문기 사진.(사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2021년 말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주가량 연기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12차 공판을 이번 10월13일로 미뤘다는 소식이다.

당초 이 재판은 이번 2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이 지난 20일 단식행동을 강행하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건강 문제 등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재판일자가 변경됐다는 이야기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경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당시 SBS에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당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관하여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성남시장 시절 일했던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으로 가게 됐던 사건이다(관련 기사 : [전문] "이재명,2009년부터 김문기와 교류"···檢,이재명 거짓말 드러낸 공소장 전문공개).

한편, 법원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일자에 대하여 이번 10월 초순으로 연기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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