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던 KBS, MBC, JTBC 등 방송사들에 보도 경위 및 팩트체크 과정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들 3개 방송사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경위와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의 방식과 팩트체크 확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란 내용이 포함됐다. 또 최근 방송사들의 오보 현황과 후속 조치, 기자 준칙과 취재 윤리 등 임직원 교육 기록과 계획 등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선거 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과 실적, 방송·선거방송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 방송 공정성 관련 시청자위원회 논의와 자체 민원접수·처리현황, 2020년 재허가 신청서에 담긴 방송 공정성 계획 이행 실적,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과 실적, 향후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책임 구현 계획 등의 내용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통위는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었다. 

또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빠르면 오는 25일 이에 대한 중대 발표도 있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제출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시정 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방송사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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