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객원칼럼니스트
이명진 객원칼럼니스트

 

가을과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를 돌아볼 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4년 전 20대 국회 말에는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국회 일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었다. 당시 낙태법 개정안을 2020년 말까지 만들어야 할 국회는 나 몰라라 하며 입법 의무를 저버렸다. 결국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4년간 지속되고 있다. 낙태법 개정안에는 형법 개정과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작 필요한 낙태법 개정안은 아예 손을 놓고 있으면서 황당한 입법을 하겠다고한다.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평소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의원들의 이름이 대다수다. 범법 행위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이들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이 이젠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윤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사회의 기본 구성체인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려는 급진적 성정치꾼들의 무책임한 입법 장난이 아닐 수 없다.

 

인륜의 파괴하는 잘못된 입법 발의 

2023년 8월 3일 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양정숙, 황운하, 양이원영, 문정복, 최강욱, 이수진(비례), 김의겸, 권인숙 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보조생식술 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정부가 지원하여,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 즉 비혼 출산을 원하는 사람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보조생식술은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않는 난임 부부를 위한 의학기술이다. 보조생식술은 시험관 아이로 알려진 체외수정과 남자의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인공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결혼한 가정의 난임을 도와주는 의료행위인데, 개정안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법을 만들어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간은 짐승들의 번식방법이나 생활방식과 달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번성해 왔다. 대한민국은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36조 ①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혼인은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가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 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시도다.

비혼 출산의 부작용

보조생식술 시행 단계에서부터 우생학이 관여하기 시작한다. 내가 원하는 외모와 성별, 피부색을 가진 아이를 가지려고 정자와 난자 매매가 이루어지고, 착상 전 검사를 통해 수정란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남성의 정자가 같은 지역 내에 제공되어 비슷한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병력과 학력 등을 속이고 정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비혼 출산을 허용한 일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들이다. 또한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근친생산으로 인한 유전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비혼 상황에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출생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게된다. 성장기에 아빠가 누군지 몰라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동성커플에서 탄생한 아이의 경우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아이를 낳은 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해하며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있다. 결국 아이의 인권과 생존권이 매우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리기준을 넘어선 의술은 재앙이다

의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은 의과학 기술이 윤리적 기준을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에 함부로 생명을 생산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의 윤리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왜곡된 탐욕을 법안에 담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해악 행위다. 

모든 행위에는 의도와 방법과 결과가 좋아야 한다. 개정안은 가정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해야 할 의술을 남용하는 행위다. 결과 역시 앞서 언급한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윤리기준을 넘어선 의술은 재앙이다.

가정은 우리들의 자손들이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갈 보금자리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짐승의 번식 방법의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나쁜 법안이다. 반인륜적이고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저질 성정치꾼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의사, 의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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