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미향.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으로 당선됐다가 지난 6월 탈당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2021.08.11(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윤미향.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으로 당선됐다가 지난 6월 탈당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2021.08.11(사진=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주최로 열린 간토학살 100주년 행사 참석했던 최근의 행적에 대해 "저는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가 없다"라는 해명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조총련이라는 단체는 우리나라 법원으로부터의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60>판결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단체다. 이미 지난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범인 문세광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난 재일 친북 전위조직인데, 이 단체 주최 행사에 참여해놓고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앞뒤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

윤미향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5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조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고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가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다"라며 "한국에서도 50여개 단체들이 추도사업추진위를 만들어 쭉 활동해왔고 일본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활동해오다 100주년이라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토대지진 100주년 기념 한국 추진위, 그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행사에 초청받아 가게 됐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조총련과 연루되어 있는 윤미향 일가의 배경은 그의 해명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논란이 없지 않는 부분이다.

과거 그의 남편인 김삼석 씨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풀려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총련이라는 해외 전위조직, 그것도 북한의 해외 대남사업(간첩공작행위)의 전위단체로 알려진 단체라는 특징 또한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30여명 위촉위원 중 한명으로 활동한 인물이다(관련 기사 : [심층 추적] '北송금' 영장청구된 쌍방울 김성태···이재명·윤미향·아태협 검은 커넥션 수사 물꼬 트이나).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의 DMZ 관련 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갖고 있던 유일한 이력은 '정의기억연대'였다는 점에서 DMZ와 일본 제국주의 및 식민지 전쟁 범죄와 시기와 그 범위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관련 기사 : 윤미향 두둔한 이재명, 알고보니 3년 전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인선···뒷배경 '눈길').

하지만 30여명의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 중 국회의원으로 영전하게 되는 이는 윤미향 의원 뿐이다.

게다가 지난 2019년 2월12일에는 북한의 금강산 온정각 수정봉식당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라는 자격으로 금강산을 다녀온 이력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그와 같이 사진을 찍은 이는 부산여성회 장선화 상임대표, 수원여성회 조영숙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장 이선중 수녀 등이 자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文권력 재생산 '여성가족부' 폐지론 대두···흑막 속 '친북단체' 실체 추적).

이후 윤미향 의원이 보인 행태와 그 일가가 연루되어 왔던 북한 관련 문제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에도 조총련 행사에 참석에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라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기지도 않았으며, 해당법에는 사전접촉신청이란 것이 특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추도사업 참여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윤미향 의원 일가의 이야기는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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