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진행한 경선 결과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서도 각하 처리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대표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한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2021년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황 전 대표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투·개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당내 경선에서 전산 조작이 이뤄졌음이 명백하다"면서 경선 결과 공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기각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돼 그대로 확정됐다.

황 전 대표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후보등록 무효 통지 등을 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이번 2심까지 모두 각하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전 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행정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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