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해 주민 불편 해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정당 현수막을 게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정책‧현안 현수막의 설치가 가능해졌고, 이로인한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허가‧신고 규제 폐지 이전 3개월간(22년9월~11월) 6,415건에서 개정 이후 약 4개월간(22년12월~3월) 16,350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비교하면 시행 전 2,115건에서 시행 이후 4,419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전국 정당 현수막 민원 현황(사진=행안부 자료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시‧도 조례로 지정된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 현안 등 정당현수막의 남발로 인한 주민 불편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첩이 도시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제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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