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6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강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펜앤드마이크]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원전 2333년에 이미 건국했다. 우리는 정부의 형태만 변화했을 뿐 나라는 계속돼 왔다"며 "그래서 1919년 임시정부도 건국이 아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도 건국이 아니다. 정부를 '수립'한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강포럼 강연에서 '역사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던 와중 "한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와 "대한민국의 국호 사용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논란을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의 정체성 논란이 바로잡힐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 근거로 "임시정부 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는 표현이 있고, 현행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다"며 "임시정부 헌장 1조와 현행 헌법 1조가 불과 두 글자가 다를 뿐"이란 점을 댔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임시정부 시절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1948년 정부 수립 후 처음 발행한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 돼 있다. (이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연호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사용했으며,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을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올해는 대한민국 수립 105주년째다.

그는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절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회장은 "만일 1948년 8월 15일이 '정부수립일' 또는 '건국일'이라면 1948년 이전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싱며 독도 역시 자연스럽게 일본 땅이 된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독립운동의 역사는 허사가 되며 안중근과 윤봉길은 테러범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혜안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북한은 역사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로 본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한다면 정통성 측면에서 북한에 밀린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삼아 만방에 공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정통성 측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민족에겐 '기원전 2333년 건국'만 있을 뿐"이라면서 ▲ 한민족 건국 시기는 단기 4356년 10월 3일 ▲ 대한민국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민주공화제로 결정 ▲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정식 수립 등 세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 취임 직후 열린 이 강연에서는 광복회의 대원칙 다섯 가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 광복회는 나라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님 ▲ 광복회는 이권단체가 아님 ▲ 광복회를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음 ▲ 광복회는 독립운동 후손들, 복리증진을 도모함 ▲ 광복회는 애국 후손을 양성함 등이다.

또 이스라엘과 쿠르드 족의 예를 들어 역사의식이 있는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한독립선언의 '선언날짜', 3·1독립선언 등의 단기 표기에서 한국의 반만년 역사가 증명된다며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의 발언에서도 이는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일부 사학계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추종하고 있다면서,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강단사학자 송모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사학계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이라 주장했다. ▲ 재야 사학계가 주장하는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는 믿음은 명백한 허위 ▲ 동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본격적인 발달은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이며 고조선 역사의 출발 시점은 그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고조선이 처음부터 광활한 영토를 거느린 국가였다는 재야학계의 시각은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지나친 우월의식이 작용한 결과 등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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