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외 성명불상자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 제출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해 보여"

이정렬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이정렬 변호사(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주장하며 김혜경 씨 외에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 주인이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1432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것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제 아내는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이 없고, 하지 않는다. 이게 팩트의 전부”라며 “(아내는) 자기 이니셜을 넣은 익명계정을 만들어 누군가를 험하게 비방할 만큼 바보도, 나쁜 사람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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