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가 2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경찰 규탄 집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언련 제공]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1일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 경찰이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서를 냈다.

공언련이 경찰의 공영방송 봐주기 수사의 예로 ▲ 연합뉴스 사장,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 최승호, 박승제 전 MBC 사장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업무방해 및 안형준 MBC 사장의 위증에 의한 업무방해 ▲ KBS 이사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방송법 위반과 KBS 연구동 매각 관련 업무 방해 등을 들었다.

공언련은 구체적인 예로 우선 연합뉴스를 들었다.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동조합이 지난해 8월 조성부, 성기홍 전·현직 연합뉴스 사장과 강기석, 김주언 전·현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을 고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깜깜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 불법으로 거액을 지원해 일부 세력이 착복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는데, 통상 경찰의 민원 처리 기간이 약 4개월인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MBC3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최승호, 박성제 전 MBC 사장을 형사 고발했지만 마포 경찰서가 수사를 끌다 무혐의 처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 88명에 대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됐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전액 배상 승소했는데 형사 소송에서는 무혐의가 났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이에 대해 "판사가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하급 기관인 경찰이 뒤집은 것"이라며 "명백히 봐주기 수사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안형준 현 MBC사장이 지난 3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예도 들었다. 지난 2013년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던 드라마 PD의 5억 상당의 주식 명의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데, MBC3노조가 이를 위증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했음에도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이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이에 더해 KBS의 예도 들었다. 지난해 10월 KBS직원연대(현 KBS방송인연합회)와 대안연대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관련해 방통위 부위원장과 심사 위원들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10개월째 수사 진척이 없다고 했다. 또 KBS 직원연대 대표언론노조 본부위원장을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수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공언련은 주장했다.

공언련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들며 한결같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허위사실로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회복불능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법에 보은하려는 정치행위로 의심한다"며 경찰청과 감사원 등 정부 유관기관은 수사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언련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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