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7.12(사진=연합뉴스TV)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7.12(사진=연합뉴스TV)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분류하는,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 신청 시 기존 15일이었던 심사 기간이 5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개별 수출 허가 시에도 관련 신청 서류 종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계속되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풀리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산업체들의 활동 여건이 보다 나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안건, 즉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 양국의 수출규제를 풀기로 합의함에 따른 결과다.

당시 한일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일본이 발표했고,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측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 사태는 그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관련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확정판결한 이후 일본 측이 반발한 이후 이와 같은 사태로 번지게 됐다.

해당 판결이 있은 후 일본 측은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필수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당시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대하여 WTO 제소 및 화이트리스트 소외조치 등을 취하며 경제무역 갈등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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