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 279억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이 사업의 문제점이 공개되면서 결국 세종시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수혜자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11일 문 정부 시기인 2017년-2018년에 공사비 279억 원을 추가로 들여 시속 140km로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주행도로를 건설 중이지만,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내년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이 사업에서 불필요한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졌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유일하게 감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들어간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한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도. [사진=동아일보]

 

구체적으로는 도로공사가 지난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구간 중 한 곳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받았다. 

그런데 같은 때 국토부는 고속도로 주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 판단해 다음해 7월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에 대한 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279억원이나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안성-용인 구간에서 시속 140km의 속도로 안전 주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했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등 차량 탑승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입 예산 279억원을 '예산 낭비'라 판단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되어 공사 121억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 시기인 2019년 그가 보유한 토지와 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던 고속도로와 동일한 노선이다. 감사원은 "같은 고속도로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가 지난 5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인물인 만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7월 27일 본지는 이 전 대표가 그와 배우자의 명의로 세종시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배우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에 875.00㎡의 논과, 653.00㎡의 대지, 18.00㎡의 창고, 대지 653.00㎡·건물 172.53㎡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본선이 지나갈 예정이라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이 예상됐다.

이해찬 전 대표의 부동산이 있는 세종시 전동면. [사진=펜앤드마이크]

 

세종시 전동면은 또 오송지선이 지나가는 곳이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나들목이 만들어질 예정이기도 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이 전 대표 측은 상당한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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