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9일 지난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했던 2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KBS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의 "피고(고 전 사장)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란 판결을 유지했다.

문 전 대통령의 고 전 사장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임 당시 들었던 8가지 이유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한 것이다.

KBS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관련,"공영방송의 독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문재인정부이며 좌파들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방송장악을 시도한 문재인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9일 2심 판결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의 해임보다 한달 가량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에도 강 전 이사의 해임 역시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대법원은 KBS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오롯이 고 전 사장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해임할 수준은 더욱 아니라고 봤다.

문 정권이 징계 사유로 들었던 '파업 사태 초래' 역시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 외에도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의 사유 역시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 판단했었다.

당시 KBS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두고 있던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한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었다.

고 전 사장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면서 해임이 적법하다 판결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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