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MBC노동조합(3노조)은 27일 대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 재판을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구성원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20년 8월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년 10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다"며 "(이외에도)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의 벌금형 사건도 무려 3년 10개월째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년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피고인들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3노조는 헌법 제27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대법원이 특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다른 사건은 그러지 않는다며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3노조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는 상고 9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의 업무 방해 사건은 1년이 넘도록 계류하고 있는 대법원의 행태를 그 예로 들었다.

3노조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수사가 지연되는 것도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부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면 그 공권력 행사의 예외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비판했다.

3노조는 "조합원들이 지난달 대법원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며 "김장겸 전 사장의 재판은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합작한 사실상의 국가 폭력임을 설명하고, 무죄가 아니어도 좋으니 빨리 판결이라도 내려달라는 청원이었다"고 밝히며 대법원 구성원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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