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GIF 버전.(사진=로이터 통신, GIF 편집본=온라인 커뮤니티)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GIF 버전.(사진=로이터 통신, GIF 편집본=온라인 커뮤니티)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14일 이에 대해 45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통일부가 밝힌 것.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소식을 알렸다. 통일부 측은 이날 "이번 16일 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직전인 14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16일이 손해배상 청구 막판 시효일이라는 데에는, 지난 2020년 6월16일 북한 당국이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빌미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법원에 역대 처음으로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북한의 폭파행위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총 447억원(연락사무소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344.5억원 추산 종합액)으로 봤다.

한편, 통일부 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당국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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