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사와 자재값 등 미지급
두 회사가 참전자회 법인 통장 압류
“의도적으로 공사비 빼돌렸는지, 사기 당했는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 법인 통장이 2022년 5월 ‘ㅅ’회사와 ‘ㅇ’회사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해 통장 거래가 정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전자회(중앙회)가 관리한 김포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1년 8월경 “ㅅ”회사와 ‘ㅇ’회사로부터 작업장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자재 등을 납품 받았으나 대금을 결재하지 못했다. 그러자 거래했던 두 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참전자회 법인 통장 압류를 진행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일정 기간 참전자회 금융업무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2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진=대법원 누리집]
2022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채무자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법인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사진=대법원 누리집]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계설비가 주업인 ‘ㅅ’회사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22년 5월 25일 압류를 인용했으며, 절차에 따라 농협 계좌가 정지됐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업으로 하는 ‘ㅇ’회사가 신청한 채권압류도 같은 날 법원이 받아들여, 농협과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중소기업은행 통장 등이 압류되었고 6월 13일 해제통지서가 각 은행에 송달됐다.

‘ㅇ’ 회사는 2021년 8월에 공사를 했으니 2022년 6월 압류해제까지 9개월 동안 대금을 못 받은 것이다.

통장을 압류한 한 회사 관계자는 “좋게 마무리가 안 됐고, 참전자회와 계약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회사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대표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해 보니 ‘ㅇ’ 회사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한 건물 내 장애인보호작업장 화장실과 출입구, 장애인 이동로 및 주차장 구역 도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회사가 시공한 김포 장애인작업장 공사현장.[사진=네이버 지도]
2021년 8월 17일 'ㅇ'회사가 시공한 김포 장애인작업장 공사현장.[사진=네이버 지도]

이 작업장은 이 모 씨가 시설장,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이 대표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한 직원은 작업장에서 마스크류를 제조했다고 한다. 이 작업장은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전자회 관계자는 “작업장은 참전자회 중앙회에서 계약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안다. 큰 수익은 없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포 작업장은 사업을 운영한 이 모 씨가 돈이 없어 중단했다. 임대료도 안 내고, 근로자 임금도 못 줘 노동부에 고발됐다”며 “거래명세서에 참전자회 도장이 찍히고, 대항을 못 해 압류됐다. 참전자회 중앙회 통장과 각 지부 통장이 압류돼 돈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월남전참전자회 장애인보호작업장[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관계자들의 말과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2021년 김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던 이 모 씨가 참전자회를 이용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인증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마스크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모 씨는 공사대금과 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떠났고, 공사와 기계설비(자재)를 공급한 두 회사가 참전자회 통장을 압류해 받지 못한 대금을 가져갔다. 실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참전자회가 대금 지급을 뒤집어 쓴 것이다. 일명 먹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참전자회의 운영에 의문을 가진 회원이 집회를 열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참전자회 중앙회는 관련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거나 이해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전자회 관계자는 “공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했으며,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며 “공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자체 진행했고, 참전자회가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발생한 일이다. 대금 결제가 안 돼 참전자회 통장이 압류됐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 측이 대금 결제를 완료해 이미 해결된 일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참전자회 회원 A 씨는 “결재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누가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김포 작업장과의 계약 당시 누가 어떤 의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미지급된 공사비와 자재비 등을 왜 참전자회가 부담하게 됐는지, 이어서 대금 지급(통장 압류) 관련 대응의 적절성 등 의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앙회의 해명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사전에 누가 공모해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는지, 아니면 이 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난 4월 실시한 보훈처의 정기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확실히 감사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보훈처의 공법 단체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예산 사용은 보훈처가 매년 정기감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등 엄격한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 단체로 높은 신뢰가 요구된다.

광주=임국주 기자 kjyim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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