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돼
-서욱,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 생존 5시간 동안 아무런 구조 명령 내리지 않아
-군의 실책 드러날 것 염려해 이대준 씨 죽음 은폐 및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로 서훈과 공모
-‘A’체계 등재 5,417건의 첩보 보고서와 ‘밈스’ 등재 60건의 첩보 보고서 완적 삭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펜앤마이크는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서 전 장관의 공소장 전문(全文)을 단독 공개한다.

아래 공소장에서 서 전 장관은 피고인 ‘사OO’으로 지칭된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하기 전까지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나 있었지만 아무런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군의 실책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서 전 실장과 이대준 씨의 죽음을 은폐 및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로 ‘공모’한다.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된 모든 군 첩보와 보고서를 완전 삭제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안보회의에 참석자들에게 유포했다. 기자들에게는 ‘백 브리핑’을 통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렸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 중에 북한군에 의해 발견되고 피격 및 시신 소각을 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포착한 것은 군이었다.

군 첩보 담당부대는 이날 관련 첩보를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 게시했다. 서 전 장관은 이날 정보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될 때까지 약 5시간 이상 국방부와 합참에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지시하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피격된 후 다음날(23일) 새벽 1시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비공개 소집했다. 서 전 실장은 ① 故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②이 사건과 같은 시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UN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며, ③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부당한 목적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서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5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군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 예상되자, 이 같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는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3일 02:30경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부장에게 전화해 “①최고 수준의 작전보안을 유지할 것, ②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하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작전보안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언론 등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예하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화상 회의를 통해서 위와 같이 교육시킬 것, ④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국방부 및 합참에서 각각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군 내부 정보 유통망 ‘A’체계에 등재되어 있던 5,417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와 ‘밈스’에 등재되어 있던 60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각각 삭제됐다.

또한 서 전 장관은 최초 첩보보고서를 수정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반영하도록 지시받은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분석보고서의 결론에 ’자진‘을 추가하여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서 전 장관은 이 같이 변경된 분석보고서를 10부 출력해 24일 오전 8시경 서 전 실장이 주재하는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등에게 이를 배포했다. 또한 ‘(자진)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과 허위 근거 등을 백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서해 피격 사건’ 피의자 서욱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 전문(全文)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2. 29

사건번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사OO( - ), 세

직업 국방연구원 자문위원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제141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제30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법무법인(OO) 법무법인 OOOOOOOOO(담당 변호사 OOO, OOO, OOO, OOO, OOO)

2. 피고인 라OO( - ), 세

직업 前 국가정보원장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적용법조 국가정보원법 제22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제40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법무법인 OO(담당 변호사 OOO, OOO, OOO)

3. 피고인 마OO( - ), 세

직업 前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적용법조 국가정보원법 제22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제40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변호사 OOO, 변호사 OOO, 법무법인(OO) OOO(담당변호사 OOO, OOO, OOO)

Ⅱ. 공소사실

1) 모두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업무

가. 국가안보실 관계자

가OO(202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은 2020. 7. 28.경부터 2022. 5. 9.경까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실장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라고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정보·상황을 종합·관리하는 국가안보실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다OO은 2020. 7.경부터 2022. 5.경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이자 NSC 사무처장으로서, 국가안보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국가정보원 관계자

피고인 라OO은 2020. 7. 11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으로서,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배포하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마OO는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업무를 보좌·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바OO는 2020. 8경부터 2022. 5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서, 통신·과학정보 수집 및 배포, 사이버 안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다. 국방부 관계자

피고인 사OOO은 2020. 9. 18.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아OO은 2020. 5.경부터 2022. 6.경까지 국방정보본부장 겸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고 한다) 정보본부장(육군 준장)으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자OO은 2019.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육군 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차OO는 2019. 5.경

부터 2021. 12.경까지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카OO은 2019. 5.경부터 2020. 12.경까지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라. 해양경찰청 관계자

나OO(202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는 2020. 3. 경부터 2021. 12.경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서,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2020. 9. 무렵 남북 상황

가. 경색된 남북관계

2020. 6. 9.경 북한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 중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간에 통신연락선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선에 대하여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대남 적대조치를 시사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0. 6. 15.경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하OO 대통령의 ‘대화 중단 재고 요청’ 및 거OO 前 국가안보실장과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가OO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겠다는 대북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였으나, 북한은 6. 16.경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절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된 북한 개성 소재 남북연락사무소 및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하였다.

나.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폐쇄 등 초강경 대응

한편 2020. 7. 19.경 북한이탈주민이 인천 강화군에서 월북하여 북한 개성 시내까지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은 7.25.경 조선로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하여 개성을 완전 봉쇄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0. 8.경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밀수인원을 총살하였고, 9. 17.경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 철원군에서 월북하려다 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자 코로나19 유입 우려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이 사건 당시인 9.경에는 우리나라 등 외부로부터의 인원과 물자 유입에 대해 강력한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OO 등은 그 무렵 이러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폐쇄 등 초강경 대응 조치에 대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다.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UN총회 화상연설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자, 2020. 9. 16.경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취지의 하OO 대통령 UN총회 화상연설 영상을 녹화하여 UN에 발송하였고, 9. 23. 01:00경(한국시간) 위 화상연설 영상이 UN전체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내에도 중계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2020. 9. 23. 01:26경부터 01:42경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하OO 대통령 UN총회 화상연설 영상이 국내외에 중계되었다.

3. 2020. 9. 21.~22.경 故이대준 실종 및 피격, 시신 소각

가. 故이대준 실종 및 수색

피해자 故이대준(당시 47세)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2012. 2. 9. 기능9급 선박항해원으로 최초 임용된 이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故이대준은 2020. 9. 17.경 연평어장 출동수행 지원 업무를 명받아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탑승하여 9. 21. 00:00경부터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1:36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실종되었다. 실종 당시 해당 지역의 바다의 수온은 약 22.1°C~22.5°C로 차갑고, 유속은 2.92km/h~3.51km/h로 매우 빠른 상태였다.

무궁화10호에서는 2020. 9. 21. 11:30경 그의 실종을 확인하고 자체 수색을 개시하였으나 그를 찾지 못하자 같은 날 12:51경 해양경찰청에 그의 실종을 신고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인근 해상을 수색하면서 해군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해군은 고속정을 투입하는 등 故이대준 수색에 참여하였다.

가OO 등은 2020. 9. 21. 오후부터 9. 22. 오전까지 사이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으로부터 故이대준의 실종 및 수색 상황에 대해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고, 대공 용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나. 및 상황 공유

故이대준은

한편 故이대준은

군 첩보 담당부대는 같은 날 첩보를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 게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첩보를 게시하였다.

합참 작전본부장 차OO는 같은 날 16:48~17:50경 합참에서 OOOO회의를 주관하며, 16:55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에게 전화하여 서해 접적해역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조난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다OO은 같은 날 17:3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과 함께 가OO에게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된 사실, 북한 관계자가 구조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그 사람이 전일 실종된 故이대준인 사실, 故이대준이 북한관계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상황 등을 대면 보고하였으며, 이후 가OO은 같은 날 19:00경 故이대준이 남한사람임을 인지한 북한관계자가 실제로 그를 구조하였는지 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퇴근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위 첩보를 확인하여 OOOO OO 담당자가 OOOO시스텝에 위 첩보를 등재하였고, OOOO OO 담당자는 같은 날 17:58경 위 OOOO시스템에 등재된 첩보를 바탕으로 9. 21. 실종된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군 첩보를 통해 분석한 구체적인 위치(

) 및

상황을 기재한

「OO OOO OO OOO OO OOOO OO OO」보고서를 작성하여 라OO에게 보고한 후 이를 OOOOO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가OO 등은 그 무렵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을 통해 위 보고서를 받았다.

다. 및 상황 공유

북한관계자는

이후 북한군은 같은 날

군 첩보 담당부대는 같은 날

첩보를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 등재하였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그 무렵 위 첩보를 확인하여 OOOO OO 담당자는 OOOO시스템에 위 첩보를 등재하였고, OOOO OO 담당자는 같은 날 23:20경 위 OOOO시스템에 등재된 첩보를 바탕으로 피고인 라OO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가OO과 피고인 라OO은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故이대준 구조 의무 미이행

①국방부의 미조치·무대응 경위

피고인 사OO은 2020. 9. 22. 정보본부장 아OO로부터

사실, 같은 날

사실 등을 각 보고받았다.

피고인 사OO이 위 보고를 받을 당시, 북한에서는 2020. 7. 25.경 조선로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2020. 8.경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긴급 포고문도 발표한 상태인데다,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사OO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해상에서 조난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관계자에게 발견되는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OO O O OO·OO OO OOOO OOOO 매뉴얼」, 「OO OO OO O OOOO·OO OO 대응 매뉴얼」, 「OO OOOO OOOOOOO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할 책임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 상황관리’, ‘지원진입권한 행사’, ‘유엔사 채널을 통한 대북 통지문 발송’, ‘발견지점 인근으로의 해군 함정 이동배치’,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대북연락 또는 경고방송’ 등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사OO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 故이대준이 피격될 때까지 약 5시간 이상 국방부·합참에 故이대준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②국가안보실, 해양경찰성의 미조치·무대응 경위

가OO은 위와 같이 2020. 9. 22. 17:30경

는 내용 등 당시까지 확인된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가OO은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업무를 수

행하는 국가안보실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관계자에게 발견되는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OOOOOO기본지침」 등에 따라 최초 상황 및 상황의 변화를 최단시간 내에 관련기관에 전파해야 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대응 단계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OO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다OO, 너OO에게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에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故이대준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도록 하면서도 보안사항이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구조 담당자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교부, 통일부에는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된 사실을 전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미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알고 있는 국방부, 국가정보원에는 아무런 조치도 지시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00경 북한관계자가 故이대준을 실제 구조하였는지 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퇴근하여,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대응 단계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해양경찰청에서는 2020. 9. 21. 13:22경부터 故이대준 실종지점인 소연평도 남방 인근에서 수색작업 진행 중이었는데, 해양경찰청장 나OO는 위와 같은 가OO의 보안유지 지시로 인하여 중부해양경찰청장 더OO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해상 수색 주관기관으로 가능한 조치인 ‘상황 전파’, ‘수색구역 변경’, ‘국내 수역 외의 수난사고시 구조대 편성’,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구조요청’ 등 故이대준의 구조 및 송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정부의 미조치·무대응 과정에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위와 같이 故이대준과 관련하여 지시 조치나 대응을 해야 할 피고인 사OO, 가OO, 나OO 등이 위기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이후 어떠한 지시,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에 약 5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故이대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가OO, 피고인 라OO, 피고인 사OO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은폐 결정 및 국방부·합참,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은폐 조치 관련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보안유지 결정 및 피고인 라OO, 피고인 사OO의 자료 삭제 결의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2020. 9. 22. 23:20경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첩보를 확인하여 이미 「OO OOO OO OOO OO OOOO OO OO」보고서를 받은 피고인 라OO에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라OO은 그 무렵 가OO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가OO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북한 해역에서

는 내용 등 당시까지 확인된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가 장시간 표류하여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故이대준을 구조해야 할 최고 책임자로서, 故이대준이 남측에서 왔음을 인지한 북한관계자가 실제로 그를 구조하였는지 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같은 날 19:00경 그대로 퇴근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OO 개인은 물론 정부에 대하여도 강력한 비판과 책임 추궁이 예상되고, 하OO 대통령이 故이대준의 피격 및 시신 소각 후 불과 3시간 만인 2020. 9. 23. 01:00경 UN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사전녹화 화상연설을 하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예상됨은 물론 나아가 이 사건이 그동안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종된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하 ’피격 사건‘ 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한다)을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기로 하였다.

나.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진행

(1)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소집

가OO은 2020. 9. 22. 23:30경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을 통해 9. 23. 01:00경 긴급히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비공개 소집하였다.

가OO은 위 회의에 대통령 비서실장 러OO을 비롯하여 안보관계 기관장들 중 국방부장관 피고인 사OO,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라OO, 통일부장관 머OO,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 등을 참석자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하고, 자신은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부하였던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버OO, 그리고 너OO을 배석하게 하였다.

반면, 외교부장관 서OO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NSC 회의결과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어OO에 대해서는 위 회의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논의 및 결정 내용

가OO은 1차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MIMS(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이하 ’밈스‘라고 한다)’에 등재된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출력하여 열람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함께 확인함으로써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북한군이 접적해역에서 故이대준을 총격하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각한 것은 적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군사적 도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안보위기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①국가안보실은

(OOOOOO 기본지침 O0O O0O), ②국방부는

(OOOOOO기본지침 O0O O0O)하며, ③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OO과 위 참석자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군의 대비태세 점검’, ‘국민에게 사안을 알리고 우리의 대응조치를 설명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OO은 ①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②이 사건과 같은 시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며, ③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부당한 목적 하에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위 참석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가OO은 위와 같이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하기 전은 물론 지시한 이후에도 즉시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다.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후 각 기관별 은폐행위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밈스’ 등 군 내부 정보 유통망을 통해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첩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역시 2020. 9. 22. 18: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상황을 통보받은바, 가OO은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1) 국가안보실

가OO은 2020. 9. 23. 09:00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 및 안보전략비서관 어OO, 사이버정보비서관 버OO, 평화기획비서관 저OO, 통일정책비서관 처OO,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 등이 참석한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여 “서해에서 실종되었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어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다.

이에 일부 비서관이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가OO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서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은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가OO의 은폐 결정에 일부 비서관은 비서관 회의 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OO은 버OO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OOOOOOOO보고」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버OO은 2020. 9. 23. 아침 무렵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커OO에게 「OOOOOOOO보고」 초안에 기재되어 있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2) 국방부·합참

위와 같은 가OO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결정에 따라 피고인 사OO은 2020. 9. 23. 02:30경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OO에게 전화하여 “강도 높은 작전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일체 유출되어서는 안되니 관련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하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은 카OO과 통화하여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 ‘해경 주도 하에 1차로 실종 및 수색 상황만 공개하고 실종을 전제로 수색을 재개하며, 이후 해경 주도로 보안유지 범위 내에서 2차 발표를 할 것’이라는 가OO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가OO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 사OO의 지시를 받은 카OO은 합참 작전본부 작전2처장 터OO,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OO, 국방부 정책기획관 퍼OO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사OO의 작전보안 유지 지시를 전달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OO 등에 의하여 같은 날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군 내부 정보 유통망 ‘A’체계에 등재되어 있던 5,417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같은 날 ‘밈스’에 등재되어 있던 60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각각 삭제되었고, 이미 이 사건 첩보 내용을 인지한 인원들을 상대로 ‘지휘관을 포함하여 일체 전파 금지’ 취지로 보안교육이 실시되었다.

(3) 국가정보원

위와 같은 가OO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결정에 따라 피고인 라OO은 2020. 9. 23.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공관으로 복귀한 후 비서실장 피고인 마OO에게 “국가정보원 OOO회의(

)를 소집하여, ‘故이대준과 관련하여 표류 아국인 피격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9. 22.경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1:37경까지 국가정보원 내 이 사건 첩보(총 41건으로

, 중복내용을 포함할 경우 51건) 및 관련 보고서 (2건, 중복내용을 포함할 경우 4건)가 삭제되었고, 이미 이 사건 첩보내용을 인지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철저한 보안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2020. 9. 23. 오전 무력 가OO의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지시를 순차로 전달받은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드OO은,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개최 과정에서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인지한 국가정보원 내 NSC 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서 절대 비밀이니까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가OO의 은폐 지시를 전달하였고, 이에 르OO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열람했던 소속 부서장, 1차장 수석보좌관, 국가정보원장 정보비서관에게 가OO의 위와 같은 은폐 지시를 전파하였다.

(4)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가OO은 2020. 9. 23. 02:30경~03:00경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을 통해 나OO에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알리면서,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나OO는 위와 같은 가OO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오전 무렵 해양경찰청 일부 간부들에게만 故이대준 피격사망사실을 알리면서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사망 사실이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피고인 가OO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은, 2020. 9. 23.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비상상황에서 ‘해양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못하였고, 故이대준 사망에 맞게 수색구역과 수색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고 최초 실종된 지역에서 형식적인 수색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OO은 2020. 9. 23. 오전 무렵 다OO을 통해 故이대준의 소속 기관장인 해양수산부장관 고OO에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다.

(5) 소결

가OO의 위와 같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내용을 일부라도 인지한 국가안보실, 국방부·합참,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등 안보관계 기관들은 해당 기관장을 통해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가OO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철저한 보안유지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

2. 2020. 9. 23. 피고인 사OO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보안유지 지시 및 자료 삭제

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피고인 사OO과 가OO의 보안유지 지시 및 피고인 사OO의 자료삭제 지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OO은 2020. 9. 23.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진행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관하며, 故이대준이 피격 및 시신 소각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①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②이 사건과 같은 시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며, ③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부당한 목적 하에 국방부장관 피고인 사OO, 국가정보원장 라OO, 통일부장관 머OO,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 사이버정보비서관 버OO,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 등 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사OO은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5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군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은 가OO의 지시에 동조하였다.

한편 ‘A’체계는

이고, ‘밈스’는

인바, 군 첩보 담당부대 OOOOOOO에서는 2020. 9. 22. 16:38경부터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수집부대들의 OO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이 사건 첩보 보고서를 군 내부 정보 유통망인 ‘A’체계에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故이대준 피격 사망 및 시신 소각 관련 첩보 보고서가 ‘A’체계에 게시된 2020. 9. 22. 22:44경 수신처로 지정된 곳의 ‘A’체계 및 ‘밈스’ 사용 부대·부서 및 국가안보실 등 관련 기관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故이대준이 피격되어 사망하고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2020. 9. 23.

62건의 보고서가 ‘A’체계에 게시되었고, 60건의 보고서가 ‘밈스’에

게시되었으며,

5,417건의 보고서가 ‘A’체계에 게시되었고,

60여 개의 이 사건 첩보 원음파일 및 그에 대응되는 60여 개의 OOO이 작성되는 한편 15건의 보고서가 ‘밈스’에 직접 게시되는 등, 위 곳의 ‘A’체계 및 ‘밈스’ 사용 부대·부서와 국가안보실 등 관련 기관에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전파된 상황이었다.

피고인 사OO은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가OO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는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려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결정하고, 2020. 9. 23. 02:30경 위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부장 카OO에게 전화하여 “①최고 수준의 작전보안을 유지할 것, ②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하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작전보안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언론 등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예하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화상 회의를 통해서 위와 같이 교육시킬 것, ④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국방부 및 합참에서 각각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당시 국방부(합참)가 취해야하는 조치

국토를 방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이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제2항).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령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합참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군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국군조직법 제8조, 합동참모본부 직젠 제2조).

북한군이 접적해역에서 故이대준을 총격하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각한 행위는 적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군사적 도발(통합방위법 제2조 제10호)’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므로, 국방부는 군령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자 적의 군사적 도발 등 안보분야 위기관리의 주관기관으로서, 적의 침투·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판단하는 등 경보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대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OOOOOO기본지침 OO00O, O00O, O00O).

나아가 국방부(합참)에서는 위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자위권을 발동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해군함대사령관이 관할 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 통제하고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는 등 도발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군·경찰(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에 진행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필요가 있었다(OOOOOO기본지침 O00O).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상황, 즉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상황은 “북한 지역에 주재 중인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당국의 위협·돌발사태”임과 동시에 “접적해역에서 표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임이 명백하므로 「OO O O OO OO OOOO OOOO 표준매뉴얼·OOOO 실무매뉴얼」, 「OOOO OOOO OOOO OOOOO·OOOO 실무매뉴얼」이 각각 적용되고, 각 매뉴얼에 따라 국방부(합참)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었다.

특히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OO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므로 「OOOOOO OOOO규정 O0O(OOOO) O00O」,

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

또한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OO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므로 「OOOOOO OOOO 규정 O0O(OOOO) O00O」,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거나 정보 상황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

한편 ‘A’체계와 ‘밈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직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이용·관리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판단을 이유로 삭제되거나 그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참 작전부장 카OO, 정보융합부장 자OO의 지시 이행

(1)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OO으로 하여금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카OO은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카OO은 2020. 9. 23. 02:30경 피고인 사OO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및 자료삭제 지시를 받고 너OO에게 가OO의 지시 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국가안보실장인 가OO과 국장부장관인 피고인 사OO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군에 전파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 지시에 따라 그 의무에 반하여,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실에서 합참 작전본부 작전2처장 터OO,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OO, 국방부 정책기획관 퍼OO에게 다음과 같은 피고인 사OO의 지시사항, 즉 “①최고 수준의 작전보안을 유지할 것, ②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하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작전보안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언론 등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예하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화상 회의를 통해서 위와 같이 교육시킬 것 ④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정보본부는 자OO 부장이, 작전본부는 터OO 2처장이, 국방부는 퍼OO 기획관이 각각 책임지고 이행하라”는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와 자료삭제 지시를 전달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카OO은 도OO·노OO 합동참모의장( )에게 피고인 사OO의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하고, 카OO과 터OO은 차OO 작전본부장, 작전 1·2·3처장, 해상작전과, 2함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관계자 등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OO은 부대에 관련 내용 인용금지 및 수신전문 삭제, 지휘관 포함 일체 전파 금지 등 작전보안 준수 지시를 전파하는 한편 OOOOOO OOO OOOO담당자 로OO에게 지시하여 ‘밈스’에 등재된 이 사건 첩보 보고서를 전부 삭제(이로 인해 같은 날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군 내부 정보 유통망 ‘A’체계에 등재되어 있던 5,417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같은 날 ‘밈스’에 등재되어 있던 60건의 이 사건 첩버 보고서가 각각 삭제되었다)한 다음 ‘OO OOOO’ 보고서를 작성하여 카OO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07:30경 카OO은 너OO으로부터 전달받은 가OO의 지시 및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관련 경과보고서와 함께

‘OO OOOO’ 보고서를 피고인 사OO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카OO은 가OO과 피고인 사OO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였다.

(2)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OO으로 하여금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하고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공용전자기록손상

자OO은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으로

책임자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OO은 2020. 9. 23.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카OO으로부터 가OO과 국방부장관 피고인 사OO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의무에 반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사OO과 가OO의 보안유지 지시 및 피고인 사OO의 자료삭제 지시를 이행한 다음 ‘OO OOOO’ 보고서를 작성하여 07:00경 무렵 카OO에게 전달하여 카OO으로 하여금 위 보고서를 피고인 사OO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자OO은 가OO과 피고인 사OO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피고인 사OO의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를 이행하였다.

①군 첩보 담당부대의 ‘A’체계 게시 보고서 삭제

자OO은 2020. 9. 23. 02:30~03:00경 OO OOOO OOOOO에서 근무하는 군 첩보 담당부대 담당 직원 므OO에게 “서해사건 관련하여 전부 다 삭제하라, 모든 것을 삭제하라, ‘서해 관련사항은 모두 삭제하라’고 군 첩보 담당부대에 전달하라”고 요구하여, 므OO은 즉시 ‘A’체계를 관리하는 위 OOOOOOO에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이후 자OO은 같은 날 03:15경 위 OOOOOOO 등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서해 표류인원 상황 관련 모든 첩보·보고서·시트지를 파기하라, 타 보고서에 인용 및 탑재를 금지한다, 해당 부대 지휘관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고인 사OO의 삭제 지시를 이행하였다.

1)군 첩보 담당부대 OOOOOOOO으로,

권한이 있는 책임자인 모OO은 그 즈음 위 삭제 지시를 담당자에게 하달하여, 위 OOOOOOO OOOO 브OO 주무관은 같은 날 위 OOOOOOO에게 ‘A’체계에 게시한 이 사건 첩보 보고서 62건을 삭제하였고, OO O 스OO 상사는 같은 날

이를 영구삭제하였다.

2) 군 첩보 담당부대 OOOOOOO에서는 자OO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체계에 취지의 삭제 요청 전문을 게시하였고,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수집부대 등 18곳에서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첩보 보고서 합계 5,417건( )을 영구삭제 하였다.

3) 이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체계 게시된 이 사건 첩보 보고서 합계 5,479건을 영구삭제하였다.

 

②국방정보본부 OOOOOO과의 ‘밈스’ 게시 보고서 삭제

자OO은 2020. 9. 23. 02:30~03:00경 OO OOOO OOOOO 사무실에서 OOOOOO OOOOOOOO 으OO대령에게 전화해 “첩보를 제한전파를 걸어서 탑재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탑재했다, 급히 삭제해야 한다, 실무자에게 지시 좀 해줘라”라고 요구하여, 으OO는 즉시 OO O OOOOO OO 로OO 상사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이후 자OO은 직접 로OO에게 전화해 “제한전파되어야 할 내용이 ‘밈스’에 전체전파가 되었으니 빨리 들어와서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 OOOOO 실무자와 통화해서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여 삭제하라”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고인 사OO의 삭제 지시를 이행하였다.

1)이에 따라, ‘밈스’ 서버 운용 및 유지를 위한 관리, 장애조치 등 사용자 지원 권한이 있는 로OO은 같은 날 04:52경 OOOOOO OOOOOOO 사무실에서 관리자용 컴퓨터로 ‘밈스’ 서버에 접속하여 군 첩보 담당부대 OOOOOOO에서 ‘밈스’를 수신처로 지정하여 게시한 이 사건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였다.

2) 군 첩보 담당부대 OOOOOOO에서는 자OO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취지의 삭제 요청 전문을 게시하였고(위 전문은 에도 게시되었다), 해병 OO부대 OOOO OOO OO 담당 크OO 상사는 피고인 사OO의 위와 같은 삭제 지시에 따라

OOOOOO OOOOOOO에 위 부대에서 ‘밈스’에 게시한 이 사건 관련 OO보고서 15건(중복 제외 8건)의 삭제를 요청하여 OOOOOO OOOOOOO로 하여금 2020. 9. 24. ‘밈스’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관련 보고서 15건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3)이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밈스’ 게시 보고서 합계 75건을 삭제하였다.

③자OO과 OO OOOO OOOOO의 화상회의 등 작전보안 지시 전파

자OO은 같은 날 9개 부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를 개최하여 ‘서해 표류인원 상황 관련 모든 첩보·보고서·시트지를 파기하라. 타 보고서에 인용 및 탑재를 금지한다. 해당 부대 지휘관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OOOOO담당자를 통해 OOO( )으로 13개 부대에, 8개 OO에, 8개 부대에, 4개 부대에, 위 화상회의와 같은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합계 44개 부대를 상대로 피고인 사OO과 가OO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였다.

④해병 OO부대의 첩보 원음파일 삭제

자OO은 2020. 9. 23. 위 ③항과 같이 화상회의와 OOO을 이용하여 부대에 위 화상회의와 같은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피고인 사OO의 삭제 지시를 이행하였고,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자OO의 지시를 전달받은 해병대사령부 정보상황장교 즈OO 대위는 해병 OO부대 OOOOO 츠OO 하사를 통해 같은 부대 OO중대 크OO 상사에게 “서해 관련자료는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크OO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중대 트OO 하사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고, 트OO는 60여 개의 이 사건 첩보 원음파일 및 각 원음파일에 대응되는 60여 개의 OOO을 삭제하였다.

라. 소결

(1) 피고인 사OO과 가OO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로써 피고인 사OO은 가OO과 공모하여, 우리 국민 총격 살해 및 시신 소각이라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OO 및

조치를 취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OO으로 하여금 오히려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파하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피고인 사OO의 피격 사건 자료 삭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피고인 사OO은 위와 같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OOOOOO OOO훈령」, 「OOOOOO OO O OO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벗어나고 또한 이미 게시된 첩보를 전면 삭제한 선례 또한 없음에도, 카OO을 통해 수집 첩보의 통제 및 승인 권한이 있는 책임자인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OO에게 피격 사건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자O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체계, ‘밈스’에 각각 게시되어 있던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첩보보고서, 해병 OO부대의 이 사건 첩보 원음파일 및 각 원음파일에 대응되는 OOO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위 첩보보고서, 원음파일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자OO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0. 9. 23. 피고인 라OO, 피고인 마OO의 국가정보원 자료 삭제

가. 피고인 라OO의 삭제 지시 배경 및 공모관계

(1)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피고인 가OO의 보안유지 지시

가OO은 2020. 9. 23.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진행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관하며, 故이대준이 피격 및 시신 소각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①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②이 사건과 같은 시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UN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며, ③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부당한 목적 하에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사OO, 국가정보원장 라OO, 통일부장관 머OO,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 사이버정보비서관 버OO,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 등 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 수집한 서해 피격 사건 첩보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전파되어 공유되고 있었고, 피고인 라OO은 2020. 9. 22. 23:20경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첩보를 확인한 국가정보원 담당자로부터 「OO OOO OO OOO OO OOOO OO OO」 보고받는 등 관련 첩보를 보고받은 바 있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가 국가정보원에 공유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라OO은 가OO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후 5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가OO의 지시에 동조하며 국가정보원에 이 사건에 관한 철저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아울러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후, 피격 사건 공개와 비공개의 장단점 검토

한편 가OO은 2020. 9. 23. 01:00경 급히 개최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격하고 그 시신을 소각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의 파장을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 무렵 버OO 안보실 사이버정보 비서관은 프OO 국가정보원 OOOOO을 통해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OO OOOO OO국장인 흐OO에게 “서해 표류중인 아국인이 피살되어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오전에 다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있을 것이니 회의 참고자료로서 아국인 사살, 소각에 대한 파장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흐OO 국장은 기OO 처장 등 소속 북한 정보 분석 전문 요원들과 함께 2020. 9. 23. 02:00경부터 「OOO OO OO OO OO OO OO OO OO」보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라OO은 같은 날 07:40경 흐OO 국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을 통해 위 보고서를 보고받았고, 가OO은 같은 날 07:57경 프OO OO OOO으로부터 버OO 사이버정보비서관을 통해 위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가OO 및 피고인 라OO은 위 보고서를 통해 “故이대준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우리 군 내 다수가 인지한 상황이어서 보안유지가 어렵고, 또한 탈북민을 통해 그 사실이 국내로 역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비공개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소위 ’코OO 사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모략 소동으로 일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국가정보원 분석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라OO의 피고인 마OO를 통한 지시 전달 및 피고인 마OO의 범행 가담

피고인 라OO은 2020. 9. 23.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복귀한 후 공관에서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인 피고인 마OO에게 ”국가정보원 OOO회의( )를 소집하여, ’故이대준과 관련하여 표류 아국인 피격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9. 22.경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마OO는 피고인 라OO의 위와 같은 삭제 지시에 따라, 2020. 9. 23. 09:30경부터 09:50경까지 OOO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OOOOOOOO 흐OO( ), 2차장 니OO, 3차장 바OO, 기조실장 디OO 등에게 ”원장님과 1차장님은 지금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러 청와대에 가셨다. 원장님이 회의 참석하러 가시면서 OOO 티타임을 열어서 급히 전달하라고 한 사항이 있다.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하여 삭제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조치를 완료한 후 대응방향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는 피고인 라OO의 지시를 전달하고, 그 이행조치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OO는 피고인 라OO의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故이대준 피격 관련 첩보 및 자료 등의 삭제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라OO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라OO, 피고인 마OO의 첩보 삭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마OO로부터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라OO의 故이대준 관련 첩보 삭제 지시를 전달받은 바OO는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나머지, 2020. 9. 23. 09:55경 OO OOOO OO OOOO 리OO와 처장인 미OO에게, 그전 첩보 수집 부서에서 군 첩보 담당부대로부터 수집하여 3급 비밀 형태의 첩보로 생산하여 OOOO시스템을 통해 첩보 분석 부서 등에 배포한 故이대준 관련 첩보 일체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故이대준 관련 첩보 일체를 모두 OOOO시스템에서 최대한 빨리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첩보 생산자인 직원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삭제조치가 늦어지자 바OO는 미OO과 3차장실 보좌관을 통해 OOOO시스템 관리 부처 사무관 비OO에게 ”’OO’, ’OO’, ’OO’, ’0OO’, ’OOO’ 등 키워드가 들어간 첩보는 전부 빨리 삭제하라“는 취지로 다시 지시하여 시스템 관리권한이 있는 시OO로 하여금 2020. 9. 23. 중복 포함 51회에 걸쳐 OOOO시스템에 등재된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건 관련 공전자기록인 첩보(총 41건으로

, 중복내용을 포함할 경우 51건)를 OOOO시스템에서 일괄 삭제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 라OO, 피고인 마OO의 첩보 분석 보고서 등 삭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마OO로부터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라OO의 故이대준 관련 첩보 분석 보고서 삭제 지시를 전달받은 흐OO은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나머지, 2020. 9. 23. 10:28경부터 위 피고인 라OO의 지시사항인 첩보 관련 자료 삭제 지시가 포함된 OOO 회의 대참 결과를 호OO 1차장 OOOOO 및 1차장 산하의 이OO 국장과 지OO 국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달했고, 그 즈음 위 피고인 라OO의 보고서 삭제 지시 이행을 위하여 故이대준 관련 첩보가 포함된 분석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기OO 처장에게 故이대준 관련 첩보가 포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모두 보고서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OO 처장은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치OO 과장에게 위와 같은 ‘삭제지시’를 하였고, 기OO 담당관은 이와 같은 직속 지휘 체계상 간부들의 이례적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2020. 9. 23. OOOOOOO시스템에 등재된 공전자기록인 보고서(①2020. 9. 22. 등재된 ‘OO OOO OO OOO OO OOOO OO OO’ 보고서, ②2020. 9. 23. 등재된 ‘OOO 「OO OO OOOO OO」 OO OO OO’ 보고서 등 2건, 중복내용 포함할 경우 4건) 삭제하였다.

라. 피고인 라OO의 삭제 등 지시이행 결과 보고

피고인 마OO는 위와 같이 차장들에게 피고인 라OO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여, 2020. 9. 23. 10:44 3차장 산하 직원으로부터 ‘OOOO OO OOO OOOO OO 0OO OO OOOO’으로서 ‘10:30 배포첩보 전략 회수’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보고받고, 2020. 9. 23. 11:09 2차장 산하 직원으로부터 ‘OOOO O OO OO OOO OO OO OOOO’을 보고받고, 2020. 9. 23. 11:18 1차장 산하 흐OO 국장으로부터 ‘0OO OO OOOOOO(OO OO)’으로서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마OO는 2020. 9. 23. 14:08경까지 국가정보원장 비서실 소속 직원인 티OO 과장과 함께 위 1차장, 2차장, 3차장 산하에서 보고받은 원장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정리하여, ‘원장님 지시로

는 내용, ’원장님 지시‘로서

는 내용,

내용이 기재된 ’OOOO OO OOO OO OO OOOO’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라OO은 2020. 9. 23. 오후경 피고인 마OO로부터 피고인 라OO의 지시에 따른 대책회의 결과로서 부서별 조치사항인 위 ‘OOO O OO OOO OO OO OOOO’보고서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마OO는 원장 보고를 마친 후인 2020. 9. 23. 18:26 국가정보원장 비서실 과장을 통해 위 ‘OOO O OO OOO OO OO OOOO’ 문건의 첫 번째 페이지를 ‘ ’라는 제목으로 1차장 보좌관, 2차장 보좌관, 3차장 보좌관, 기조실장 보좌관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라OO에게 보고한 내용을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에게 배포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라OO, 피고인 마OO는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자산인 ‘故이대준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가정보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공용전자기록인 위 첩보와 보고서를 손상하였다.

3) 연합뉴스 보도 후,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가OO, 피고인 사OO의 국방부 최초 보고 월북 조작 관련 범행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모관계

가.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진행

(1)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논의 및 결정 내용

2020. 9. 23. 08:30경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0:00경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가OO 주재 하에 이 사건 대응을 위한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비서실장 러OO,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사OO, 국가정보원장 라OO,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 합참 정보본부장 아OO 등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실’은 계속 비공개하고, 다만 국방부에서 ‘故이대준이 실종되었고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북한에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사건의 진상을 계속 비공개 상태로 은폐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방부를 통하여 월북 조작을 위한 문자메시지 공지 및 대북통지문 발송

피고인 사OO은 2020. 9. 23. 12:00경 국방부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언론에 공지할 국방부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한 후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과 가OO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가OO과 다OO은 그 내용을 검토 및 수정하여 완성한 후 이를 다시 국방부에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故이대준이 실종되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에 더하여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인식을 주도록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여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임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인 사OO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20. 9. 23. 13:31경 가OO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방부 문자메시지 최종본을 공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 9. 23. 13:31경 국방부 문자메시지 주요 내용

○실종 사실 확인 경위는, (중략)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자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여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9. 22.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 분석 중에 있음. 관계당국은 실종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

위 내용은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숨긴 허위 내용일 뿐만 아니라,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선상에서는 故이대준의 신발만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그의 실종 경위와 경로 조사를 하는 한편 북한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인바, 결국 故이대준이 신발을 벗어 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그의 월북 경위 등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자료로 배포한 것이었다.

실제 국방부의 위 문자공지 이후, 언론에서는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인해 “실종 당시 신발이 남아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에 A씨가 단순 실족한 것인지, 고의로 월북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군, 해경 등 관계 당국은 A씨가 ’슬리퍼‘를 남겨 놓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사고라면 슬리퍼를 미리 벗어 놨을 리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이라면 신발을 벗어놓은 점 역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등으로 故이대준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위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위 문자메시지 공지 내용에 따라, 2020. 9. 23. 16:35경 “우리측은 지난 9월 21일 13:00경 서해상 소연평도 인근 우리측 수역에서 민간선박에 탑승했던 우리 선원 1명이 실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서해상 우리측 수역에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서해상 해류 흐름을 고려했을 때 귀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해상 귀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우리측 실종자가 발견되었는지 우리측에 알려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UN사-북한군 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발송하였다.

나. 2020. 9. 23. 22:50경 연합뉴스 보도와 피고인 사OO의 범행 결의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은폐 결정 및 이를 위한 자료 삭제, ’실종‘ 발표 등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에서 2020. 9. 23. 22:60경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최초 보도된 이후로 관련 보도가 계속되었는데, 위 연합뉴스 보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가OO은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이로 인해 정부가 위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위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면서 북한을 규탄하기로 대응 방향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미조치·무대응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故이대준을 월북자로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다. 故이대준 피격 사실 공개 결정 후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일정 변경

가OO은 2020. 9. 23. 23:00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에게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내일 8시에 열자, 국방부에 연락해서 내일 8시까지 언론발표 준비를 하고, 회의에 보도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전달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참석자로 대통령 비서실장 러OO을 비롯하여 국방부장관 피고인 사OO,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라OO, 국가정보원 1차장 호OO, 합참 정보본부장 아OO, 합참 작전본부장 차OO를 참석자로 지정하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어OO, 사이버정보비서관 버OO,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를 배석하게 하면서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개최 시간을 09:00에서 08:00로 앞당겼다.

다OO은 위와 같은 가OO의 지시를 너OO에게 전달하면서 “기사 봤냐, 이거 다 유출된 것 같다. 국방부에 연락하여 2020. 9. 24경까지 발표 준비를 하여 안보관계 장관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라. 해경도 혹시 모르니 Q&A를 받아보라”라고 지시하였고, 너OO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퍼OO에게 연락하여 다OO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면서 국방부로 하여금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라. 2020. 9. 23.자 연합뉴스 보도 이후 가OOO의 지시에 따라 피격 사실 공개 관련 준비

퍼OO는 너OO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OO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발표 지시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사OO에게 위 지시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사OO은 퍼OO 등으로 하여금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2020. 9. 23. 23:29경 국방부 문자메시지 주요 내용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9. 23.) 모 매체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제하 보도와 관련, 현재 우리 군은 다양한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분석 결과는 내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은 가OO과 피고인 사OO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발표 지시에 따라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2020. 9. 23. 23:29경 “현재 우리 군은 다양한 관련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고, 분석 결과는 내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지하였고,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그 무렵부터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공개를 위한 발표문, 예상 질문-답변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마.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및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개최

가OO은 2020. 9. 24 08:00경 청와대에서 이 사건 대응을 위한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비공개 개최하였다.

가OO은 위 회의에서 그동안 비공개하기로 하였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정부의 발표가 아닌 연합뉴스 보도로 공개되고 이로 인해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일단 국방부에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발표를 하되 백브리핑으로 마치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도록 피고인 사OO과 아OO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가OO의 지시에 대해 아OO은 “첩보의 출처 보호를 위해 발표를 하지 않도록 재고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가OO은 “지금은 그런 보안 문제를 염려할 차원을 넘어섰다”고 답변하면서 월북 추정 경위를 백브리핑에 포함하기로 하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결정하였다.

한편 가OO은 위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후인 같은 날 09:00경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일정을 14:00에서 12:00로 앞당기면서 종전 개최계획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OOO OO OO 사망 사건 관련‘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자료를 준비하도록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통보하였다.

가OO은 2020. 9. 24. 12:00경 청와대에서 자신의 주재 하에 개최된 제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한 후 나OO로 하여금 故이대준의 월북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월북 여부, 발표 지연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안보관계 부처에 배포하여 각 부처들로 하여금 일관되고 단일한 내용(ONE-VOICE)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맞추어 월북 조작

가. 2020. 9. 24.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국방부 회의자료 배포

(1) 최초 분석보고서 작성 및 피고인 사OO의 월북 조작 지시에 따른 보고서 변경

①이 사건 관련 최초 분석보고서 작성

2020. 9. 23. 오전 무렵 OO OOOO OOOOOOOOO 구OO 대령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첩보를 바탕으로 OO OOOO OOOOOO 누OO, OOOO 두OO, 아OO의 순차 검토를 거쳐 같은 날 19:00~19:30경 최초의 이 사건 첩보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분석보고서에는 故이대준의 월북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첩보 상으로 월북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떄문에 단순히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했다.

②피고인 사OO의 월북 조작 지시

가OO은 2020. 9. 23. 11:00경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있었던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보직 신고식 참석 대기 중이던 피고인 사OO에게 ’국방부에서 故이대준의 월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사OO은 가OO의 지시에 동조하여 군에서 이 사건 첩보를 분석한 결과를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가OO은 위 3)의 2. 가의 (1)항과 같이 2020. 9. 23. 15:05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을 통해 해양경찰청 보안계장 토OO에게 해양경찰청 보도자료에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벗어놓고 실종”, “지방에서 (가정불화)로 혼자 거주” 등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사OO에게도 연락하여 당시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他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및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를 자진 월북의 근거로 분석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사OO은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아OO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최초 분석보고서를 받고, 아OO에게 위와 같이 가OO으로부터 자진 월북 근거로 반영하도록 지시받은 ’他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분석보고서의 결론에 ’자진‘을 추가하여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사OO이 아OO에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위와 같은 근거는 OO OOOO OOOOOOO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인데다 군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었으며, 당시 입수된 첩보를 통해서는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사OO은 가OO의 지시에 동조하여 아OO 등 합참 정보본부 관계자에게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 사건 첩보 분석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③최초 분석보고서 변경

위와 같이 가OO, 피고인 사OO은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등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합참 정보본부장 아OO에게 이 사건 첩보 분석보고서를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데 방점을 두어 그 결론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아OO은 국방부장관 피고인 사OO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 지시를 받은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두OO, 누OO, 구OO을 불러 위와 같이 피고인 사OO으로부터 전달받은 ’他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의 월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위 분석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최고 분석보고서의 결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 사OO의 월북 조작 지시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아OO의 지시에 따라 구OO은 최초 분석보고서 중 월북 관련 근거에 한 점’, ‘ 된 점’을 추가하고 월북 관련 결론을 ‘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변경하여, 2020. 9. 24. 05:00~05:30경 「OO OOO OO O OOO OO OO O OO OO」 분석보고서를 완성하였다.

④변경된 분석보고서 확정

피고인 사OO은 2020. 9. 24. 05:30경 노OO, 아OO, 차OO, 퍼OO 등을 소집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가OO의 지시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국방부 명의로 이 사건 관련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등을 담당할 발표자를 합참 작전본부장 차OO로 결정하였다.

(2)변경된 분석보고서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①변경된 분석보고서 내용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변경된 「OO OOO OO O OOO OO OO O OO OO」 분석보고서 중 월북 관련 결론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②내용의 허위성

㉮자진 월북은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충분한 수사를 통해 판단함이 상당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자진 월북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불법수사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재심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등, 불법적인 용공조작은 당사자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병폐이다. 따라서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故이대준이 피격되어 사망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고,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월북 보고서 작성 지시

가OO이 2020. 9. 23. 11: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사OO에게 ‘국방부에서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을 당시는 故이대준이 피격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군 차원에서 현장검증 결과 검토, 유족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월북 관련 정황 진술 청취 등 자진 월북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물론 통상적인 수사나 조사조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유족에게 故이대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내세워 자진 월북으로 조작

가OO과 피고인 사OO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분석보고서 내용 중 자진 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①‘ ’의 경우 무궁화10호 내 구명조끼의 정수에 이상이 없고 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故이대준이 입수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였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의 경우 신발(슬리퍼)이 故이대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데다 신발이 발견된 장소는 선미 내지 선미 우현이고 CCTV는 고장난 상태로서 결국 CCTV와 신발이 발견된 지점이 무관하여 이를 자진 월북의 근거로 보기 어려웠으며, ③‘ ’의 경우 故이대준이 무궁화10호에서 위 부유물을 가지고 입수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④‘ ’의 경우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오히려 분석보고서 변경 이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①항목 ‘ ’ 관련, 故이대준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OO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무궁화10호 내 구명조끼 중 OO가 기재된 것은 없었던 점이 확인되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위 ②항목 ‘ ’ 관련, DNA 감정결과 위 신발(슬리퍼)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고 故이대준이 실종 직전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등 위 신발과 故이대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 ③항목 ‘ ’ 관련, 故이대준이 의지하고 있던 소형 부유물은 무궁화10호의 것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 故이대준이 무궁화10호에서 위 부유물을 가지고 입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위 ④항목 ‘ ’ 관련, 위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추가로 확인되는 첩보가 없어

보기도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 가OO이 사OO에게 월북 조작 지시를 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이며 결국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했어야 할 부분들이었다.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음

나아가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결과 등에 의하면, ①故이대준이 서해 해상을 통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최단거리고 NLL을 넘어 북한 내륙에 도달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연평도 북쪽 해변에서 2.7km 떨어진 NLL과 바로 맞닿은 북한 내 섬을 목적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故이대준이 서해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경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굳이 다양한 변수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가 약 27km로서 위 경로보다 약 10배 이상 멀고 방위 식별도 어려운 북한 내 OOO(故이대준 발견지점 인근)을 목표로 하여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장시간 표류를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②故이대준이 실종된 지역의 당시 밤 해수 온도는 약 22.1°C~22.5°C 정도로서 장시간 수영 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수복이 그의 방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수복조차 입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③실종지점 주변 해역은 유속(2.92km/h~3.51km/h)이 성인 남성의 수영속도보다 빨라 실종지점부터 발견지점까지 유속을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조류의 방향이 6시간 단위로 바뀌고 바람의 영향도 강해 조류를 이용하더라도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④故이대준의 휴대전화에서는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 월북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⑤故이대준의 주변 지인들 또한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⑥故이대준이 아들, 딸, 처 등 가족과 사망 전날까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0. 9. 25. 하선하면 딸에게 생일선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등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확인되었다.

㉳결론

결국 변경된 분석보고서는,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결과 그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그에 반하는 근거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였으며,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론 또한 허위였다.

③가OO과 피고인 사OO의 허위성 인식

가OO과 피고인 사OO은 ⅰ)2020. 9. 23. 01:00경 및 10:00경 각각 개최된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각각 참석하여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확인하고, 피고인 사OO의 첩보에 대한 설명에 따라 첩보의 세부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려웠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ⅱ) 故이대준 주변상황 확인 등 자진 월북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ⅲ)故이대준 피격 사실이 알려진 후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발표할 시기도 아닌 점, ⅳ)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들 중 구명조끼, 신발에 대한 내용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서 수사결과 자진 월북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가하였으며 자진 월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해수 온도, 조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가OO과 피고인 사OO은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명조끼, 신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졸속으로 추가하고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판단하려면 마땅히 확인했어야 할 해수 온도, 조류,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변경된 분석보고서의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배포

피고인 사OO은 위 2020. 9. 24 05:30경 회의를 마친 후, 아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분석보고서를 10부 출력하여 지참하도록 하고 같은 날 08:00경 가OO이 주재하는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 등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4)소결

이로써 피고인 사OO은 가OO과 공모하여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아OO 등 합참 정보본부 관계자로 하여금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첩보 분석내용에 반하는 허위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OOOO OOO 「OO OOO OO OOOO OO OO O OO OO」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24. 국방부 「OOOO O OO」 자료 배포

(1) 「OOOO O OO」 자료 작성 지시 및 보고

가OO은 2020. 9. 23. 01:00경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건(이하 ‘이 사건’) 비공개 및 은폐 결정을 하였지만, 같은 날 2020. 9. 23. 22:50경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지고 이로 인하여 정부가 이를 은폐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위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면서 북한을 규탄하기로 대응 방향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미조치·무대응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故이대준을 월북자로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자, 국가안보실 1차장 다OO,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OO을 통해 국방부로 하여금 언론발표 준비를 하여 2020. 9. 24. 08:00경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너OO은 2020. 9. 23. 23:00경 국방부 정책기획관 퍼OO에게 연락하여 ‘2020. 9. 24. 08:00경까지 발표 준비를 하여 안보관계 장관회의 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퍼OO는 그 무렵 피고인 사OO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사OO은 퍼OO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고 정부의 이 사건 비공개 및 은폐 결정 및 정부의 미조치·무대응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언론발표 지연 경위 및 월북 판단과 관련하여 실체에 반하는 허위의 언론발표 준비자료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사OO은 2020. 9. 23. 23:00경 퍼OO에게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의 보고를 위한 언론발표 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퍼OO는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보고 목적의 언론발표 준비 자료인 「OOOO O OO」 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2020. 9. 23. 05:30경 진행된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준비 회의에서 피고인 사OO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사OO은 퍼OO로부터 위 자료의 초안을 보고 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 「예상질문 및 답변」 자료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① 「예상질문 및 답변」 자료의 내용

피고인 사OO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위 자료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피고인 사OO의 「OOOO O OO」 자료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인식

㉮위 자료 중 자진 월북 가능성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인식

ⓐ대응자료 중 자진 월북 가능성 내용의 허위성

위 대응자료 내용 중 ‘ ’라는 부분은

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응자료 작성 이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故이대준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착용한 구명조끼에 OO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무궁화10호 내 구명조끼 중 OO가 기재된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위 자료 작성 당시 무궁화10호 내 구명조끼의 정수에 이상이 없고 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故이대준이 입수 시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가 개인용 구명조끼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위 자료는 故이대준이 입수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故이대준이 입수 시부터 개인용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였고, 허위 내용을 근거로 그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고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그 결론 또한 허위였다.

ⓑ대응자료 중 자진 월북 가능성 내용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사OO은 2020. 9.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로부터 무공화10호내 구명조끼의 정수에 이상이 없고 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수회 받았으므로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가 개인용 구명조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 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인식

ⓐ대응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의 허위성

위 대응자료 내용 중 ‘ ’이라는 부분은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사OO은 2020. 9. 23.경 진행된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사건 첩보 보고서를 열람하였는데, 故이대준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은 첩보상으로도 명백해서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피고인 사OO은 위와 같이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OO의 이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결정에 따라 발표하지 않았던 것일 뿐, 첩보 분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여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2020. 9. 23. 22:40경 연합뉴스를 통해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최초로 보도되자 가OO의 이 사건 공개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결국, 국방부는 2020. 9. 23.경 故이대준의 피격 및 시신 소각에 대해 충분히 발표할 수 있었지만 위와 같은 의도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는 마치 2020. 9. 23.경 첩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서 발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 내용이었다.

ⓑ대응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사OO은 위와 같이 2020. 9. 23경 진행된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OO의 이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OOOO O OO」 자료의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배포

피고인 사OO은 2020. 9. 24. 08:00경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의 참석자 등에게 위 자료를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소결

이로써 피고인 사OO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OOO OOO 「OOO O O OO」 자료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9. 24. 국방부 1차 발표 백브리핑

(1)가OO의 월북 조작 지시 및 그에 따른 백브리핑 자료 작성

①가OO의 백브리핑 자료 내용 결정 및 피고인 사OO의 백브리핑 자료 작성 지시

가OO은 2020. 9. 24. 08:00경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그때까지 은폐해 왔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미조치·무대응으로 인한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 사OO에게 지시하여 작성하도록 한 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취지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가OO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국방부로 하여금 본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공문서인 OO OOOO OOO 「OO OOO OO O OOO OO OO O OO OO」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판단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방부가 민간인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식 발표가 아닌 백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유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사OO은 위와 같은 가OO의 지시에 동조하여 카OO으로 하여금 국방부 1차 발표문과 백브리핑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카OO에게 위 분석보고서 내용과 같은 월북 근거를 알려주면서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어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백브리핑 자료 작성 및 확정

카OO은 위와 같은 가OO과 피고인 사OO의 지시에 따라 OO OOOO OO OOO 담당자 루OO에게 지시하여 故이대준에 대한 자진 월북 판단 내용이 포함된 백브리핑 자료 초안을 작성하고, 발표자인 차OO와 논의하여 「OOO OOO OOOO OOOO」 백브리핑 자료를 완성하였다.

피고인 사OO은 차OO로부터 위 백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은 데 이어 같은 날 10:00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OO, 차OO 등을 소집하여 위 백브리핑 자료의 ‘(자진)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 및 그 결론에 부합하는 허위 근거 등을 백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기로 확정하였다.

(2) 국방부 1차 발표 백브리핑 자료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①백브리핑 자료 내용

위와 같이 작성된 「OOO OOO OOOO OOOO」 백브리핑 자료 중 월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내용의 허위성

위 백브리핑 자료 내용 중 월북 근거와 관련하여, 위 ‘가’의 (2)항과 같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단순히 발견되었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월북의 근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신발이 故이대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었고, 소형부유물을 이용한 것과 월북을 결부시킬 다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기 어렵고, 나아가 백브리핑 자료 작성 시점 및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의하더라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백브리핑 자료 중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결론은 위 분석보고서 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보다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분석의 정도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으로 변경되었지만, 최초 분석에 비하여 분석의 정도가 달라질 만한 새로운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위 백브리핑 자료는 故이대준 피격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월북에 반하는 근거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월북에 부합하는 듯한 논거들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이며, 월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결론 또한 허위였다.

③가OO과 피고인 사OO의 허위성 인식

가OO과 피고인 사OO은 위 (1)의 (나) ③항과 같이 2020. 9. 23.경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확인하여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분석보고서 상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 및 결론이 허위이고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같은 날 개최 예정이었던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다른 관련부처의 수사상황이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진 월북 판단 및 그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및 정부의 무대응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위 분석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백브리핑 자료 작성을 지시하는 등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국방부 1차 발표 백브리핑

차OO는 2020. 9. 24. 11:00경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OO OOOO OOOO OO OOO」을 발표한 후, 같은 날 11:11경 위 「OOO OOO OOOO OOOO」 백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자단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진행하면서 ‘(故이대준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 근거를 제시하였다.

(4)소결

이로써 피고인 사OO은 가OO과 공모하여 故이대준을 마치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피격당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O」 백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였다.

라. 2020. 9. 24.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국방부 회의자료 배포

(1)국방부 정책기획과의 국방부 회의자료 작성 및 허위 분석보고서 인용

①국방부 정책기획과의 국방부 회의자료 작성

OOO OOOOO OOOOOO 피OO 중령은 2020. 9. 24. 아침 무렵 국가안보실로부터 「OOO OO OO OOOO OO」이라는 제목으로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국방부 회의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후, OO OO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 OO OO」 분석보고서 출력물을 건네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는 등으로 「OOO OO OO OOOO OO」 국방부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②피고인 사OO이 변경한 허위 분석보고서 인용

위와 같이 작성된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국방부 회의자료 중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은 “ ”이라는 소제목 하의 월북 관련 내용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사OO이 아OO을 통해 ‘ ’는 허위 내용으로 변경한 위 「OO OOO OO O OOO OO OO O OO OO」 분석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평가 근거 중 ‘ ’을 ‘ ’으로 변경하는 등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2) 국방부 회의자료의 허위성 및 피고인 사OO의 허위성 인식

①내용의 허위성

국방부 회의자료 내용 월북 근거는 위 ‘가’의 (2)항과 같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승선원과 달리 혼자서만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CCTV 사각지대에서 발견된 신발이 故이대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소형부유물을 이용한 것과 월북을 결부시킬 다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보기 어렵고, 국방부 회의자료 작성 시점 및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의하더라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확인되는 등 결국 위 국방부 회의자료는 故이대준 피격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 또한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②피고인 사OO의 허위성 인식

또한 피고인 사OO은 본인의 위 국방부 회의자료 작성 지시 내용이 위 ‘가’의 (2)항과 같이 ⅰ)첩보 분석 전문기관인 합참 정보본부의 검토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ⅱ)구명조끼 등에 대한 내용이 기존의 보고내용과 달라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ⅲ) 故이대준 주변상황 확인 등 자진 월북 관련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ⅳ) 故이대준 피격이 알려진 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자진 월북 사실을 발표할 시기도 아니라는 사실, ⅴ) 군에서 민간인의 ‘자진 월북’ 발표 권한도 없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국방부 회의자료 내용 중 월북 부분이 허위의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3) 국방부 회의자료의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배부

피고인 사OO은 2020. 9. 24. 오전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OOO OO OO OOOO OO」 국방부 회의자료를 보고받고 이를 최종 승인하고, 출력한 회의자료를 지참하고 2020. 9. 24. 12:00경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위 회의자료를 배부하였다.

(4)소결

이로써 피고인 사OO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OOO OOO 「OOO OO OO OOOO OO」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Ⅲ. 첨부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부

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1부

3. 변호인선임서 5부

4. 피의자수용증명 1부

5.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6. 구속적부심결정문 1부

7. 석방지휘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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