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KBS 신임 보궐이사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피고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이사는 PenN과의 통화에서 “해임 절차와 성급히 강행한 청문회에는 매우 부당했다”라며 “4일 KBS 부당 해임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을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4일 서울남부지법에 ‘KBS 신임 보궐이사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결의하고, 강 전 이사가 해임되자 KBS 이사의 결원을 이유로 KBS의 신임 내지 보궐이사를 추천하는 등 그 임명절차를 진행하려한다'며 '강 전 이사에게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간도 매우 촉박하게 지정하여, 소명 자료 수집을 제대로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강규형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후임 이사 임명권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다”고 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 위원은 “KBS 이사 해임은 명백한 방송장악”이라며 비판했다.

4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보궐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서 인용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후임 이사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재편됐다. 정부가 후임 이사로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이사회의 여야 비율은 6 대 5로 역전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파업을 강행중이다. 강규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으로 같은 해 12월 28일 해임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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