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위원장·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김상근 목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김 목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으면 재단법인 CBS에서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 7월 당시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김상근 대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하는 대미(對美) 선전전을 벌였다.

2014년에 그는 이른바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이석기 의원 석방에 앞장섰다. 통진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기본 바탕을 지키고 바로 세우자는 입장에서 국가 권력이 정당을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피고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자유한국당은 강 전 이사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만큼 후임 이사의 임명권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4일 서울남부지법에 ‘KBS 신임 보궐이사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KBS 이사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지만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서 인용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후임 이사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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