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당초 홍준표 노렸으나 위치파악 못해 방향 틀어

김성태 폭행범 [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폭행범 [연합뉴스 제공]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폭행범 김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31) 씨는 당초 같은 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는 등 비방하는 것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강원도 동해에서 상경하면서 홍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었으나 홍 대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자 단념했다. 하지만 그 대신 김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하는 것을 알고 국회를 찾아가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對北)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며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국회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하고자 편의점에서 영양갱을 산 뒤 이를 건네주면서 호감을 샀다"며 "범행에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단 이번 범행을 김 씨 혼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건 당일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통일전망대를 거쳐 국회까지 이동하는 경로 상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이 영상에는 김 씨가 거의 혼자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사당 CCTV에서 김 씨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CCTV 전체를 확대해서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 장면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원인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입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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