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삼성합병찬성'에 대한 대국민사과에 이어 정치적 행보 이어지나?

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의 지시로 대(對)국민사과를 검토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201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삼성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분석해 법적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청구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금 운용 권한을 일임하고도 피해가 예상됐다는 결과론적인 판단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부정한 청탁은 개별현안 차제도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는 현안이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뿐 이를 두고 특검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등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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