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선일보 기사 〈이성윤 측근 PC에 공소장 편집본…한동수가 덮었다〉 내용에 문제 제기
"명백한 허위보도로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침해"...사과 및 정정보도 요구도
하지만 조선일보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보고 들어간 시점은 9일 오전이라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측근 인사들의 PC로부터 문제의 공소장 편집본 파일이 발견됐음에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시로 이 사실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한동수 부장이 이같은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나섰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한 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유출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이 아무개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9일) 제출했다”며 “명백한 허위보도로 제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정보도 등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이성윤 측근 PC에 공소장 편집본…한동수가 덮었다〉 제하 기사를 통해 이 고검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 모(某) 검사장 등의 PC에서 이 고검장의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이 발견됐으나 대검이 이를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는 한편 이 사실을 두 차례 법무부 보고에서 뺐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서 신문은 ‘보고 누락’이 한 부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기사에서 언급된)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검사장과 B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며 “A검사장이 작성한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또 “감찰은 수사보다 밀행성 내지 비밀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감찰 활동에 관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언론들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모 검사장이 ‘공소장 편집본’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무부에 보고된 시점은 동(同) 신문의 관련 보도가 있은 9일 오전이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의 해명 내용과 관련해서도 “’보고 누락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게 ‘한동수 부장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한동수 부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동(同)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한동수 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대 감찰 사실을 빼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부장은 ‘친(親)정부’ 성향이고 A검사장 등도 ‘친정부’ 성향이자 이 고검장의 측근인데, 감찰부장이 A검사장을 봐주기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는 검찰권의 오남용이자 검사의 명예를 짓밟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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