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文 지칭해 '친일파 후손'이라고 한 청년은 '모욕죄' 인정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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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5일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내용.(출처=페이스북)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2년 4개월여만에 나왔다. 검찰의 판단은 ‘각하’(却下)였다.

9일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김정훈 부부장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는 지난 2일 조 전 장관의 ‘모욕죄’ 피의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 ‘각하’란 사건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5일에 일어났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는데, 조 전 장관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교장 등이 공동 저술한 학술 서적 《반일종족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반일종족주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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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제공=이승만학당)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 이사는 검찰의 이같은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이사는 “사회통념상 ‘친일파’ 또는 ‘매국노’ 등의 표현은 마땅히 ‘모욕적 언사(言辭)’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해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쇄된 전단지를 살포한 일로 ‘모욕’ 혐의가 인정돼 올해 초 검찰로 송치된 김정식 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주 이사는 “2년이 넘는 기간 중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각하한 사유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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