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고소
檢, 사건 접수로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 없고 변호인단 두 차례 의견서에도 요지부동..."조국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조국 前 수석 고소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 없어"...수사기관에 비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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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지겠다며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연이어 고소장을 들이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국 전 장관이 피고소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베스트셀러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6명은 조국 전 장관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2019형제70768). 하지만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24일 현재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소인 조사조차 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이영훈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이 사건의 피고소인 된 조국 전 장관이 “이하 인용문장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外)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등의 문장이 삽입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며, 해당 게시물의 내용 가운데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표현의 대상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는 표현 역시 자신들의 저작물인 《반일종족주의》를 가리킨 것으로써 조 전 장관의 해당 행위가 형법 제311조가 정하고 있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필자인 고소인들은 공통적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통하여 한국이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고 그 구체적 양상을 구명(究明)하려 했을 뿐이지,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발전하였다든가 식민지배가 한국인에게 유익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은 한국의 근대화 역사가 지니는 비극성, 복잡성, 자주성, 식민지성을 구명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일본의 지배를 긍정하거나 찬양·미화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는 표현으로 자신들이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까닭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관해 기존 통념과는 다소 다른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조국 전 장관)은 사실적·학술적 비평은 하지 못하고, 근거 없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하여 ‘구역질나는 내용’이라고 비방하고, 고소인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엄벌(嚴罰)을 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박순종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박순종 기자)

하지만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접수로부터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하 ‘이 사건 변호인단’)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국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피의자(조국 전 장관)는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類例)가 없을 정도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셀 수도 없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더욱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장차 법조인이 될 학생들에게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신분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고소장 접수 1년여가 돼 가는 오늘까지도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피의자 조국 전 장관은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사기관은 야당 국회의원이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곽 의원은 “수사기관은 2019년 6월~7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과거사조사단의 사실조작과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연결된 것에 대해 제가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민갑룡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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