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드루킹측 "채무관계…싫다는데 빌려줬다"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보좌관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김모(필명 '성원')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작년 9월 한 보좌관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따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원'은 경찰에서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금전 거래 성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씨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입건지휘를 건의한 상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