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검사 구속영장 심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의 ‘고발장’을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前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시39회·연수원29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자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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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실무진들에게 여권(與圈)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검사 출신 인사 김웅 의원에게 전달,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거쳐 야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이 사건을 입건하고 김웅 의원과 손 검사,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정점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 씨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면서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26일 이후 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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