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받는 전우용 씨 지난달 13일 피의자 조사
지난 4월 실시된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재·보궐 선거 기간 중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펜앤드마이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는 지난 9월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8월17일 전 씨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다(사건번호 서울서부지검 2021형제17160).
앞서 전 씨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시장 후보자) 박형준 씨는 가난할 때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살다가 성공한 뒤,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부인과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가 고발당한 이유는 이 때문.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인 전 씨는 대표적인 친여(親與)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써, 소셜미디어(SNS)상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봉고파직”(封庫罷職,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창고에 가둠)을 운운한 소식을 전하면서 기자들이 ‘봉고파직’을 ‘권고사직’이라는 바꿔 보도하자 전 씨는 “한국의 수많은 기자가 ‘봉고파직’이 무슨 뜻인지 몰라 ‘권고사직’으로 바꿔 썼다”며“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근본 이유는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무식한 기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