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물벼락 갑질' 피해 광고대행사 압수수색
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의혹' 조사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35)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피해 광고대행사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회의 녹음 내용과 회의 참석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지나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의 광고팀장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증언을 확보했지만 유리잔을 던졌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리잔을 던질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조 전무가 현재 대한항공 임원 자리에 앉아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법성이 없는지 살핀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진에어도 이같은 사실을 일정하면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 조 전무와 관련 ▲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대한항공에서 조 전무가 임원을 맡은 것도 문제 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올라 있지만, 비등기이사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진에어가 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8일 김현미 장관 지시로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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