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18일 신청서 접수...10건의 기구한 사연들
북한군·인민위원회 등이 무고한 이들 끌고가 총살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 등
6·25전쟁 중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전쟁범죄 사건, 드디어 진상 규명 이뤄지나?

6·25전쟁 중 북한군·중공군·파르티잔(빨치산) 등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 민간인 등을 상대로 자행한 전쟁범죄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신고센터’(물망초신고센터, 센터장 차동길 단국대학교 교수)에는 센터 개소 이래 2달 동안 약 150건의 기구한 사연들이 접수됐다.

동(同) 센터는 물망초재단이 6.25전쟁 중 북한군과 중공군 및 남측 지역 내에서 활동한 파르티잔 세력 등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 민간인 등을 상대로 자행한 전쟁범죄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 설치됐다.

물망초재단은 18일 이들 사연 중 우선 10건을 추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에 그 진상 규명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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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물망초재단은 18일 6.25전쟁 중 북한군·중공군·파르티잔(빨치산) 등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 민간인 등을 상대로 자행한 전쟁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신고센터’에 제출했다. 2021. 8. 18. / 사진=사단법인 물망초

이날 진화위에 접수된 사연 가운데에는 6.25전쟁 당시 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거나(1925년생 최 모 씨, 경남·진주), 전쟁 발발 전 우익 단체 활동 경력이 문제가 돼 마을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한 사례(1913년생 이 모 씨, 경기·양주) 또는 좌익단체 조직원들에게 끌려가 마을 어귀에서 죽창에 찔려 숨진 사례(1903년생 이 모 씨, 충북-보은), 지주(地主)라는 이유로 인민위원회 조직원들에게 끌려가 총살당한 사례(1923년생 김 모 씨, 전북·익산) 등이 포함됐다.

보도자료에서 물망초재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적으로 그 진실이 규명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들”이라며 “이들 사건의 후손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살거나, 고향 또는 나라를 등져야 했을 정도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同) 재단은 또 “정부는 5·18, 4·3, 각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진상 규명과 보상을 진행해 왔으나,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을 실시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없다”면서 이번에 접수된 10건의 사례들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 측은 “적대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라는 미명으로 그동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앞으로 9월1일, 9월29일, 10월20일 총 3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서를 진화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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