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대해 무언의 압박을 하는 계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숭례문→서울특별시청→광화문→경복궁 코스
"집합 없고 피켓도 안 들고 구호 제창도 않는다...집시법상 '옥외집회' 아냐"

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펜앤드마이크TV)
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펜앤드마이크TV)

사랑제일교회에서 봉직 중인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이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8·15 걷기 운동’(이하 ‘걷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한 전광훈 목사는 올해 광복절 행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제2조 1호)를 말하며,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제2조 2호)를 말한다.

집시법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해당 ‘옥외집회’ 내지 ‘시위’의 주최 측이 ‘옥외집회’ 내지 ‘시위’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옥외집회’ 내지 ‘시위’의 주최자(집시법 제2조 3항 참조) 등이 ‘48시간 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옥외집회’ 내지 ‘시위’를 주최했을 경우 동(同) 법률 제22조(벌칙)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목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 방송에 출연해 이번 광복절 ‘걷기 운동’에 참가하는 이들은 구호 제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피켓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켓을 들고 행진할 경우 집시법 제2조 1호와 2호의 정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다중(多衆)의 위력 행사’가 돼 집시법상 ‘옥외집회’ 내지 ‘시위’가 될 수 있다.

전 목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과 서울특별시청,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걷는 형태로 이번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이번 광복절 ‘걷기 운동’은 집합하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걷기 운동’에 참가해 해산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집시법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 “정권에 대해 무언(無言)의 압박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혁명당 측이 추진하는 ‘걷기 운동’ 역시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걷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경찰은 ‘보수 단체’의 불법집회를 막는다며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하는 한편 무분별한 불심검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는 당시 경찰의 조처가 위법·부당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