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署 "내년 7월말까지 한시 운용...경찰서 신축 계획에 관련 사안 반영할 것"

서울 종로경찰서가 운용해 온 집회 관련 민원인용 불법 가설물과 관련해, 설치 9년만에 관할 구청에 한시(限時) 사용 허가를 득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불법 가설물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용건축물 사용 허가를 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집회 관련 민원인들을 위한 대기 장소로 해당 가설물이 설치된 지 9년만의 일이다. 해당 가설물에 대한 사용 허가 기한은 내년 7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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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딸려 있는 집회 민원인 전용 대기실의 모습(사진 왼편).(사진=박순종 기자)

그러면서 동(同) 경찰서 측은 “경찰서 신축 계획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한 예산 확보 후 공사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2020년 6월12일자 기사 〈[단독] 종로경찰서, 지난 8년간 ‘불법가설물’ 운용해와…단속해야 할 경찰이 탈법 주도〉를 통해 문제의 가설물이 불법 설치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1년 8월2일자 기사 〈[현장고발] 단속해야 할 경찰이 불법 가설물 운용…종로경찰서, 지적 받고도 1년간 방치〉를 통해 펜앤드마이크의 지적이 있은 후에도 1년간 종로경찰서가 해당 가설물을 불법인 상태로 방치해 왔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1급지 경찰서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특성상 집회 관련 민원이 많은 경찰서 중 하나다. 그러나 경찰서 건물이 오래된 탓에 공간이 협소해 집회 관련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인근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로비에 집회 관련 민원인을 위한 별도의 좌석을 배치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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