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노동자' 동상의 모티브는 일본인"
주장한 이우연 박사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한 재판부,
까닭 없이 두 차례나 선고기일 연기...오는 6월23일 결론 날 듯
‘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작가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57170)의 선고 기일이 아무런 까닭 없이 연기됐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26일 이 사건 피고(被告)인 이우연 박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이태우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17일 변론을 종결한 뒤, 4월7일 선고를 예정했다가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유와 관련해 이 박사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선고를 두 차례나 미룬 셈.
앞서 네 차례 변론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를 오는 6월23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다시 정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작가로 유명한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지난 2019년 10월 이 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작가 부부가 제작한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동상(소위 ‘징용공 동상’)의 모델이 사실은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이 박사가 한 데 대해 김 작가 부부가 이 박사의 주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 작가 부부는 또 이우연 박사와 비슷한 주장을 한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조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김 변호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전지검은 “피고소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 (김 작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인물의 각 외모적 특징을 보면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