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이번 사고는 '희대의 사건'...상식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다 조사"

금융감독원(김기식 원장)이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존재할 수 없는 규모의 주식이 배당됐는데 회사 시스템에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라며 삼성증권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을 대상으로 28억1000만 원을 배당하려다 담당 직원의 단순 '클릭 실수'로 28억1000만 주를 배당해버렸다.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가 1억2000만 주인데 이보다 23배나 많은 28억1000만 주가 발행됐지만 삼성증권 내부에는 제동을 거는 전산 시스템이 없었다.

금감원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서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증권에 대한 법인 차원의 징계와 함께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도 같이 거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5년부터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오다가 지난 2월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주주총회 이후 취임해 아직 정식 취임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구 대표다. 

이날 김기식 금감원장도 이번 사태를 '희대의 사건'이라며 삼성증권을 강하게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 김 원장은 전산 실수로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소유한 주식 1주가 갑자기 1000주가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의 시스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단순히 사내방송하고 경고창 띄우는 정도만 하니 일부 직원이 매도한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도 직원도 심각하지만 회사 시스템의 문제이고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시작한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이날 마무리하고 11일부터는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19일에 종료된다. 

특별점검은 초기 사고 원인 파악과 직원 문책, 투자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도 성격이었다면 현장검사는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이 일으킨 이번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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